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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인사는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헌법정신 위배" 현직 부장판사공개비판. "법어긴사람은 법에의해수사와재판.합당한처벌받아야

Bonjour Kwon 2020. 1. 12. 19:25

2020.01.12.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 11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을 어긴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그것이 정치적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담당한 대검찰청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