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사모펀드 규제 대폭강화해 제2 라임사태 막아야" 진입 장벽이 과하게 완화된 것이 문제?진입장벽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

Bonjour Kwon 2020. 5. 21. 03:07
2020.05.20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라임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진입 장벽이 과하게 완화된 것이 문제다.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타짜들이 있던 판에 일반 투자자들까지 무방비로 섞이는 도박판이 형성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다. 진입장벽을 높여 전문 투자자, 기관들만 가능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사모 쪽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때만 개입하는 방향이 맞다. 일단 시장 능력이 성숙해지고,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제도가 공고해질 대까지는 진입로를 좁히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문제가 발생한 사모펀드를 관리할 '가교 운용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예금이나 보험과 관련된 기관들은 가교 기관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를 하지만, 사모펀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금융투자협회 산하에 가교 자산운용사를 만들어 사고가 난 펀드를 관리하게 하고, 사고 펀드를 정리해 그 순자산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분도록 해야한다. 가교 운용사의 임직원은 사고 펀드를 판매한 주요 판매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충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밖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하고, 주가조작 범죄수익 몰수 및 범죄에 사용된 재물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 교수의 입장에 동의했다. 빈 교수는 "개인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일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큰 문제가 없었고, 헤지펀드 쪽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 당국은 PEF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금지하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 진입을 금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민주주의21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함께 개최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의 사회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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