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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2의 벤처 투자 붐'조성.대기업 지주회사 밑에 벤처캐피털 (Corporate Venture Capital·CVC)설립 허용 추진.대기업사내유보금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뉴딜사업(5 년간76조)투자재원 일환.세액..

Bonjour Kwon 2020. 6. 2. 05:39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입력 2020.05.12 20:10
대기업 지주회사 밑에 벤처캐피털 설립 허용
與 "당내 협의 거쳐 21대 국회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경제 충격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 지주회사에 벤처캐피털(VC)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내에선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금융·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지주사는 벤처캐피털을 계열사로 둘 수 없다. 이 같은 제한을 풀어 대기업들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관계자들.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최근 “대기업 지주사 밑에 벤처캐피털을 둘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공감했다고 한다. 해외에서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을 상대로 인수합병(M&A)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삼성·SK·LG 등 대기업들이 국내 스타트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쓰자는 것이다.

코로나국난극복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대기업 지주사에 대한 벤처캐피털(VC) 설립 허용과 관련, 21대 국회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당내 협의도 남아 있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의 ‘스타트업 육성’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선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중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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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벤처캐피털 세울수 있다…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원

입력 2020.06.01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 내 벤처캐피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여 '제2의 벤처 투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세법상 특정 설비 투자 때만 주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설비 종류를 따지지 않고 감면해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총 76조원의 재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대기업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CVC)을 허용하는 것이다. CVC는 대기업 자금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둘 수 없다. 벤처캐피털이 금융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대기업이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판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앞으로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직전 3년의 평균 투자금 대비 늘어난 투자 액수는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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