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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Coronavirus pandemic has highlighted importance of telemedicine, top doctors sayㅡ[신탁세제 대대적 개편]…수탁자도 소득세 과세

Bonjour Kwon 2020. 6. 24. 05:31

[국제]
ㅡTop doctors told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today that telemedicine has been instrument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and they hope it is here to stay.

“Telemedicine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as we look forward in the future, I think you're going to see a lot more of that,” Dr. Anthony Fauci,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told a House hearing today.

Admiral Dr. Brett Giroir,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a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aid with a huge increase of virtual visits, the US has “learned tremendous lessons about the utility of telemedicine.”

ㅡ아메리칸 드림` 봉쇄한 트럼프, 전문직 비자도 막는다
ᆞ"52만개 일자리 미국인에게"
ᆞ미국석박사 딴 한국 유학생
ᆞ현지서 취업할 기회 사라져
ᆞ주재원 비자마저 발급 중단
ᆞ韓기업 "파견인력 운영 차질"
ᆞ애플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
ᆞ"고급인력 끊길라…" 속앓이



[금융.증시.경제 일반]

ㅡ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잇단 사고…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ᆞ5년새 시장 420조로 2배 급증판매사 수수료 장사 몰두.
ᆞ수탁사도 견제·관리기능 잃어 운용사 불법행위 못 걸러내

ㅡJB자산운용의英 '루프탑 펀드' 470억원(하나은행250억.신금투150억원판매)도 환매중단.
ᆞ목표수익률 연 7%'…
ᆞ국내운용사 관리능력 부재
ᆞ.현지 운용사 부실운용.선순위가 후순위로밀려

ㅡ한국 주요제조업 6곳 해외인력 매년 7%씩 늘어나
ㆍ해외공장은 고용유연성.탄력근로 법적보장이 매력
ㆍ일자리15만개 빼앗겨




[기업.산업,사이언스.컨슈머]



[부동산]
ㅡ6·17 대책 후폭풍…더 멀어진 내집마련 사다리.가점 모자라, 추첨 없어져…`청포족` 된 30대, 울분의 매수. "무직자 금수저만 되냐" 분노청약서 소외된 30대 수요자들6억미만 기존아파트로 달려가

ㅡ문정부서 서울아파트값 52%상승
ᆞMB.박정부8 년간 상승률의 2

ㅡ(부산)대형마트 경영 위기.. 실직 도미노 우려
ᆞ.MBK파트너스 안산과 대구, 둔산점에 대한 매각에 나서자,노동자들의 반발 현실로,
ᆞ가야점과 해운대점도 폐점설

[사회.논평 ] 등
ㅡ슈퍼여당 믿고 친노조 법안 밀어붙이는 정부
ᆞILO법안 해고자 노조가입등


ㅡ[신탁세제 대대적 개편]…수탁자도 소득세 과세

ᆞ신탁재산 소득세 수탁·위탁자에도 과세
ᆞ부동산신탁 종부세 회피 꼼수도 막는다

금융회사나 은행이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수탁자와 위탁자에도 신탁재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탁 유형이 다양해졌는데도 세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탁이란 재산 보유자(위탁자)가 은행이나 금융사 등(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도 금융회사가 판매한 신탁 상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을 수익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으로 보고 수익자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 수탁자나 위탁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24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탁과 관련된 세법 전반을 재정비한다. 납세원칙을 유연화해 신탁의 구조에 따라 실질 과세가 가능하도록 납세의무자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신탁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세무상의 리스크를 제거해 신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에 따라 주식발행이나 사업운영 등이 가능해지면서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관련 세법은 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이나 일본이 신탁구조에 따라 과세체계를 분류한 것처럼 우리 세법도 세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이 납세의무를 수익자에게만 고정해 신탁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탁이 수익을 분배하는 도관의 역할을 하는 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수익자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신탁 등은 수탁자 과세 등 별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신탁은 ‘사업’을 신탁재산으로 보고 수탁자에 맡기는 것이다. 수탁자는 사업을 영위해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는 사실상 법인활동과 비슷하다. 현재 법인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을 과세하는데, 사업신탁은 수익자에게만 과세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과세와 위탁자과세를 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탁자 과세를 통해 다양한 신탁 유형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위탁자가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진 신탁에는 위탁자에도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수익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위탁자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을 위해 수탁자과세를 수용하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위탁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실질 과세를 도모해 신탁 산업을 선진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신탁을 악용한 종부세 회피를 막는 법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부세가 포함된 지방세는 신탁업을 대리하는 수탁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꼼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종부세를 포함한 지방세와 법인세 신탁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거래 성격에 맞춰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이 운용하는 신탁자산 규모는 지난해 968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8년말에 비해 95조1000억원 늘어났다. 올해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탁업 점유율은 은행(49.6%), 증권사(24.5%), 부동산신탁사(23.8%), 보험사(2.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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