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8.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증세 논란이 일자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28일 오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사항’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기재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가 금융세재 개편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하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라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에 과세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에, 인지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에 부과되고 있다.
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0.25%→0.15%)에 비해, 금융투자소득 세율 20%(3억 초과분 25%) 부과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 왔다.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까지 0.3%가 부과됐다. 이후 0.15%로 인하될 경우, 2019년 초와 비교해 세율이 50%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30만원(2019년 초)→25만원(2019년 6월 3일 이후)→15만원(2023년 이후)으로 감소한다.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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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증세 논란이 일자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28일 오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사항’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기재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가 금융세재 개편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하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라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에 과세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에, 인지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에 부과되고 있다.
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0.25%→0.15%)에 비해, 금융투자소득 세율 20%(3억 초과분 25%) 부과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 왔다.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까지 0.3%가 부과됐다. 이후 0.15%로 인하될 경우, 2019년 초와 비교해 세율이 50%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30만원(2019년 초)→25만원(2019년 6월 3일 이후)→15만원(2023년 이후)으로 감소한다.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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