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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낸다

Bonjour Kwon 2020. 7. 10. 20:55
2020.06.25 10:30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
내달 7일 공청회… 7월 세법개정안 반영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3월까지 코스피는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매수한 뒤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 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만약 차익이 5000만원이 발생하면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 20%의 양도세가 과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개인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컸다.

당초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2년 후로 시기가 미뤄졌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사태로 3차 추경까지 반영되면서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웠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낙후된 현행금융세제를 말 그대로 선진화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증세목적이 아니다"라며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95%는 오히려 세금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소득 과세를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 기간에 금융회사가 과세 인프라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또 금융시장이 충분히 정비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 주식양도세는 2년 유예두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달 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세법개정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