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국내)

다주택자 과세 강화 후… 강남 아파트 통째로 산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삼성동 삼성월드타워.46가구 짜리, 400억원대에 매입,과세 강화와 거래허가제등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익명 매..

Bonjour Kwon 2020. 7. 19. 14:43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

정해용 기자기사 스크랩 기사 공유 글꼴 크기
입력 2020.07.19 10:09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사모펀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한 동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삼성월드타워는 11층 높이로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1997년 입주를 시작했다.
한 개인이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지스자산운용에 매도했으며, 매매가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이달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사모펀드가 그동안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런 아파트 직접 매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올려 수익을 올리면 상당한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자산가들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사모펀드는 펀드별로 49명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등을 내지 않는다.
ㅡㅡㅡㅡㅡㅡ
조선비즈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아파트 구입에 잘못된 대출...즉시 회수

입력 2020.07.21

20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운데) 모습. /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운데) 모습. /연합뉴스
국내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에 나섰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가 최근 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단행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책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