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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이은 문재인펀드 2탄…`원금보전·稅혜택.정부·정책금융기관 7조 출자사실상 -35%까진 손실 보전.뉴딜 인프라펀드는 稅혜택투자 2억까지 9% 분리과세.

Bonjour Kwon 2020. 9. 4. 06:27


`소부장` 이은 문재인펀드 2탄…`원금보전·稅혜택` 국민참여 유도

입력 2020.09.03
한국판 뉴딜 집중 투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정부·정책금융기관 7조 출자
사실상 -35%까진 손실 보전

뉴딜 인프라펀드는 稅혜택
투자 2억까지 9% 분리과세
◆ 한국판 뉴딜펀드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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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는 재정이 투입된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이 참여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펀드가 기본 축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기본 바탕으로 조성돼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뉴딜 인프라 펀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입된다. 이 밖에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정부가 시장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를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펀드에는 5년간 정부가 3조원을,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한다. 2025년까지 매년 1조4000억원씩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한 펀드자금은 모(母)펀드로서 운용되고, 모펀드는 투자 대상별로 설립된 자(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하게 된다. 자펀드에 투입될 민간자금은 5년간 13조원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의 골격이다.



민간 은행과 연기금,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해마다 2조6000억원씩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모펀드 자금까지 합하면 매년 4조원 규모 자금이 뉴딜사업에 투자되는 셈이다.

모펀드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한다는 것은 손실 발생 시 '안전판' 역할을 재정과 정책금융이 담당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비율이 모펀드 20%, 민간 80%라면 손실이 200억원(20%) 발생할 때까지는 모펀드가 손실을 감내하게 된다.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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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는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비율을 평균 35%에 맞추되 해당 자펀드의 성격이나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자비율이 달라져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10%에 해당하는 손실은 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거나 '국민참여펀드' 등의 형태로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까지 노력해 별도의 국민참여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여러 협력업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되는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기본 골격처럼 모펀드 출자 등으로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 등을 활용해 위험 부담을 낮추는 것에 더해 세제 지원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펀드 가입자가 펀드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현재 배당소득세율인 15.4%(지방세 포함)를 적용하면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율 9%를 적용해 90만원만 내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도 자산가들에게는 주요한 혜택으로 꼽힌다. 만약 연간 종합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고 이 가운데 펀드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4600만~8800만원)상 24%의 세율이 책정된다. 내야 할 세금이 1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뉴딜 인프라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면 세금이 6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모펀드 조성에 나서고, 내년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자펀드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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