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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때 주식·펀드 합산…거래세 인하 1년 앞당겨,손익통산 이월 공제 3년→5년월별 원천징수는 반기로 바꿔

Bonjour Kwon 2020. 7. 23. 08:18


2020.07.22
주식·펀드 양도소득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차익 2천만원이상 과세하려다
동학개미 반발에 공제 늘려

증권 거래세도 2023년까지
0.1%P 단계적 인하 0.15%로
◆ 2020 세법개정안 / 주식양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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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보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중과세' 논란 등 싸늘한 민심에 결국 한발 물러서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내놓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개인투자자로 확대,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원래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까지 이중과세 부담을 호소하는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당초 방침을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를 확대한 것은 개인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려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주식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2.5%인 15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등 간접투자에도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하고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등 소득에 대해서도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제외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사이에 중립성을 확보하고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 펀드도 상장주식과 합산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주식 5000주를 5000만원(주당 1만원)에 매입한 뒤 1억원에 매도해 양도차익 5000만원이 발생했다면 5000만원 공제가 적용돼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차익이 7000만원일 경우 초과분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가 과세된다. 만약 A주식이 8배 올라 4억원에 매도한다면 총차익은 3억5000만원이다.

이 차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고,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기도 빨라진다.



당초 알려진 2022년보다 1년 앞선 2021년부터 세율을 0.23%로 인하하고, 2023년 0.08%포인트 추가 인하를 통해 최종적으로 거래세율이 0.15%까지 낮아진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도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손실금액을 나중에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인 '이월공제'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A주식에서 7000만원 이익을 본 반면 B주식에서 9000만원 손실을 입어 1년간 총 2000만원 손실을 기록하면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에서 총 2000만원 순손실을 본 것으로 인정돼 A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2023년 실현한 손실금액 2000만원(결손금)을 향후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5년 뒤인 2028년에 또 다른 C주식에서 7000만원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적용받아 2028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양도세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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