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17:51
ISA가입 완화·운용범위 확대
◆ 2020 세법개정안 / 주식양도세 ◆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자산 운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낮은 수익률 탓에 외면받고 있는 ISA가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ISA는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으로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범위를 넓힌다. 15~19세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자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산 운용 범위도 예·적금과 집합투자증권에서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넓어진다.
그동안 ISA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돼 있어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계약 기간도 기존에는 5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계약 만기 시에 원하는 가입자는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 이월 납입도 허용한다. 이를테면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 1년 차 때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 차 때는 전년도 미납분을 더해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세제 지원을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도 폐지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신탁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되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수탁자 과세가 혼재되는 등 과세체계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신탁 유형과 실질적인 돈의 흐름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세·법인세는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 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 재산에 유보한 뒤 추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다.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면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 당사자거나 실질적으로 신탁 재산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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