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인프라펀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액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 상장리츠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 확대 • 민간투자를 활용한 인프라 확충의 트리거가 ..

Bonjour Kwon 2020. 7. 23. 22:51

공모 인프라펀드에 세제혜택: 전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배당소득 관련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1년부터 2년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억원 한도로 금융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14%(주민세 포함 시 15.4%)의 세제를 적용한다. 이는 2006년 도입돼 2009, 2011 2차례 연장되고 2012년 일몰된 사항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 부활했다. 추후 정기국회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이유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차원으로, 2021 1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상장리츠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작년 발표된 ‘9/11 공모리츠/펀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은 공모 부동산펀드와 상장리츠에만 적용되었고 공모 인프라펀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모 인프라펀드도 상장리츠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 개선이 예상된다. 세제혜택 범위에 들 경우 공모 인프라펀드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은 14%, 9%인 상장리츠 대비 높지만 투자 한도가 1억원으로 세제혜택의 투자한도가 5천만원인 상장리츠 대비 2배 크다. 현재 국내 상장된 공모 인프라펀드는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액 1억원 가정 시,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대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p 상승해, 상장리츠와 유사한 수익률 개선 효과가 있다.

민간투자를 활용한 인프라 확충의 방안이 될 가능성: 최근 중국에서도 인프라리츠 도입을 시도하는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 저변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모형 인프라펀드에 과감한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주어질 경우, 공모 인프라펀드는 공적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 인프라 확충의 주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