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2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 곳에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은 좋은 임차목적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냐”고 말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세물량이 급격하게 감소, 임차인들이 다른 임차지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2년간 현재 임차지에 거주한다고 해도 전셋값 폭등 등의 이유로 기간 만료 후에는 월세를 전전해야한다는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
사준모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단서를 달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81년 첫 법안 도입 이후 최소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사실상 4년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권이 강화됐다.
정부는 종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계약을 한 번 이상 연장한 세입자에 대해서도 최소 1번 이상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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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내 재산 정부가 뺏어가"…거리로 나온 민심
2020.08.02
장대비 뚫고 또 조세저항 집회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세저항 집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생 모은 내 재산을 정부가 그렇게 쉽게 뺏어가지 마라"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위헌 입법 임대차 3법 당장 폐기해라".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조세저항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 명(집회 측 추산)은 이날 여의도공원에 모여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등 최근 정부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시위를 벌였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가해 '임대차 3법 위헌'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이 적힌 포스터를 들고 시종일관 격앙된 어투로 정부를 비난했다.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시위를 마친 이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며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천안에서 올라온 70대 A씨(여)는 "평생 모은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뺏어가려고 한다"며 "정부가 마구잡이로 세금을 올리는 데 분노해서 상경했다"고 말했다. 용인에 사는 40대 B씨(여)는 "지방에 있는 작은 원룸도 주택으로 치더라"며 "13년 보유한 시세 차익이 겨우 1억인데 다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정부가 떼어가 답답한 마음에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만~2만원 아끼자고 세입자를 들일 때 에어컨 필터 청소 같은 궂은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며 "중고 마켓을 찾아 저렴한 물품을 사며 궁상맞게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이렇게 정부가 한번에 가져갈 거면 왜 그리 아등바등 살았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참가한 50대 D씨(여)는 "남편이 열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여서 문 대통령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서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부 행태를 보니 실망감이 더 큰 분노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날 집회에선 정부의 개정 임대차법에 대한 항의가 쏟아졌다. 한 중년 남성은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은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모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라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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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 곳에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은 좋은 임차목적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냐”고 말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세물량이 급격하게 감소, 임차인들이 다른 임차지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2년간 현재 임차지에 거주한다고 해도 전셋값 폭등 등의 이유로 기간 만료 후에는 월세를 전전해야한다는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
사준모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단서를 달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81년 첫 법안 도입 이후 최소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사실상 4년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권이 강화됐다.
정부는 종전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계약을 한 번 이상 연장한 세입자에 대해서도 최소 1번 이상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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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내 재산 정부가 뺏어가"…거리로 나온 민심
2020.08.02
장대비 뚫고 또 조세저항 집회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세저항 집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생 모은 내 재산을 정부가 그렇게 쉽게 뺏어가지 마라"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위헌 입법 임대차 3법 당장 폐기해라".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조세저항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 명(집회 측 추산)은 이날 여의도공원에 모여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등 최근 정부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시위를 벌였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가해 '임대차 3법 위헌'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이 적힌 포스터를 들고 시종일관 격앙된 어투로 정부를 비난했다.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시위를 마친 이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며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천안에서 올라온 70대 A씨(여)는 "평생 모은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뺏어가려고 한다"며 "정부가 마구잡이로 세금을 올리는 데 분노해서 상경했다"고 말했다. 용인에 사는 40대 B씨(여)는 "지방에 있는 작은 원룸도 주택으로 치더라"며 "13년 보유한 시세 차익이 겨우 1억인데 다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정부가 떼어가 답답한 마음에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만~2만원 아끼자고 세입자를 들일 때 에어컨 필터 청소 같은 궂은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며 "중고 마켓을 찾아 저렴한 물품을 사며 궁상맞게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이렇게 정부가 한번에 가져갈 거면 왜 그리 아등바등 살았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참가한 50대 D씨(여)는 "남편이 열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여서 문 대통령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서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부 행태를 보니 실망감이 더 큰 분노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날 집회에선 정부의 개정 임대차법에 대한 항의가 쏟아졌다. 한 중년 남성은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은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모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라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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