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2.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권고, 위반 시 인사 불이익 방침
"재산권 침해" 위법성 시비 제기
"공직자 이해관계 회피 위해 필요" 옹호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정부 정책 논의가 공직자 1주택 권고와 관련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토록 권고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위법성 시비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1주택 보유 권고를 제안했으나 올해 자신도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경기도는 이번 주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 다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인사부터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 정책을 실행하는 이들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1주택 보유 논의는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최초로 권고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 억제 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 실현 의지를 의심하는 여론이 거셌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최초 권고에 나섰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자신도 다주택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자를 상대로 한 ‘권고’가 얼마나 실질성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 지사의 지시는 인사 불이익을 포함해 권고가 사실상 강제성을 띄게 됐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 보유 문제가 법률인 아닌 도덕적 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 때문에 경기도 방침이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사불이익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주로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다주택 보유 제한은 재산권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되며 재산권의 한계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지자체 내부 인사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헌법 7조 2항이 문제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정해놓은 승진임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재산만 289억원을 신고해 국회 최고 ‘땅부자’로 확인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왼쪽).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사진=연합뉴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해관계’ 문제
이에 맞서 이 지사의 방침을 옹호하는 이들은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급 당사자들이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택 ‘되팔이’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이들이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고위직은 물론 지역의 말단 공무원조차 지역 토지개발 정보에 혈안이 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무시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이 지사 자신은 “여성 우대나 소외지역 배려처럼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주택만 보유해 부동산 투기와 관한 잡음에서 청렴하다면 그 또한 공직자의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사권자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예 고위공직자의 1주택 보유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게 심 대표 주장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1주택 강제 권고가 법에 반하는지는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이는 청렴해야 한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원초적 기대와 우리 공직사회 현실이 너무도 멀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40%, 더불어민주당 20%의 다주택자 비율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색깔과는 무관한, 부동산 시장의 뿌리 깊은 왜곡과 관련돼 있음도 보여줍니다. 추종하는 가치는 서로 달랐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시세차익에 대한 열망 앞에서는 하나였던 셈입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가무슨 범죄자냐? 왜 억지를 부려가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난 저런 사회주의 공산당 같은 자들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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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본주의 나라다 경제대국이 된것도 자본주의를 지향해 발전했기 때문이다 나라발전 시킬때마다 드러누워서 사회주의 공산화를 외쳐대던 자들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공산주의 정책니 마구 쏟아져 나오는거다 공산주의의 결론이 뭐냐? 집권자들만 잘살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없이 다같이 못사는거 그거잖아 그게 좋냐?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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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가장큰 문제점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거의 박탈 된다는건데 지방발령받거나 상급지이사가고나 기타 사유가 있을텐데 시장에 다주택자들 없으면 이사도 못감 ㅋㅋㅋㅋㅋㅋㅋ 서울에서 지방발령 받는 사람이 서율집 팔고 지방 내려갈것 같아??? 역으로 지방사람이 서울로 발령 받으면 어디서 살아???? 그렇다고 집 사냐 생각없는 소리좀 하지마 진짜. 저기에 좋다고 박수치는 애들 보면 진심 한심해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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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다주택은 안된다면서 지들은 죄다 다주택자인 내로남불 정권 ㅡ 부득이하게 내집 전세놓고 다른지역에 집을 사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기때문에 못파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한채 더 사서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경우도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법으로 강제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침해하는건 공산주의 라고 하는거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화 운동을 해온것 아니냐?
공산주의 사회는 첫째 개인 소유 재산권을 침탈하느거
ㅡㅡㅡㅡ
`임대차 3법` 2+2안·상승폭 5%로 윤곽…소급입법 논란 부분은?
이미연 기자
입력 2020.07.27 14
법 시행 이전 기존 계약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 가능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왔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2년간 계약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3법에 대해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당정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안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을 집주인이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주일여 남은 시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판사출신 전주혜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3법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물량 감소·전세값 상승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라는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일부 소급적용 담고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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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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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임대차보호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주거 약자 보호라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벌써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미리 전셋값을 올려 받는 사례와 함께 법 적용을 피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대란 조짐마저 보인다. 두어 달 전보다 전셋값이 수천만~수억원씩 뛰면서 신혼부부나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얼개가 드러난 임대차보호법 정부 안은 전세계약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급입법과 지나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 정부 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 임대료 급등 우려를 줄이겠다는 의도이긴 하지만,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소급 사례가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위헌 소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급입법은 지금까지 위헌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에도 법안 통과 강행
현장에선 ‘전세 대란’ 조짐에 세입자들 한숨
소급입법이 되면 법 시행 전에 미리 올린 임대료의 처리를 놓고도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 안은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이상 올릴 경우, 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세금을 다른 용도에 써버린 집주인이 선선히 응할 리 없어 각종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거짓 사유’의 기준 등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만 커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사적 계약 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차보호법안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됐다. 집값 대책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쪽이 되면서 전세 수요가 가뜩이나 급증했다. 이런 시점에 전세 시장에 충격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임대 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1990년 전셋값 폭등 사례를 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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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들어 최초 권고에 나섰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자신도 다주택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자를 상대로 한 ‘권고’가 얼마나 실질성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 지사의 지시는 인사 불이익을 포함해 권고가 사실상 강제성을 띄게 됐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 보유 문제가 법률인 아닌 도덕적 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 때문에 경기도 방침이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사불이익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주로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다주택 보유 제한은 재산권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되며 재산권의 한계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지자체 내부 인사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헌법 7조 2항이 문제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정해놓은 승진임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재산만 289억원을 신고해 국회 최고 ‘땅부자’로 확인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왼쪽).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사진=연합뉴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해관계’ 문제
이에 맞서 이 지사의 방침을 옹호하는 이들은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급 당사자들이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택 ‘되팔이’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이들이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고위직은 물론 지역의 말단 공무원조차 지역 토지개발 정보에 혈안이 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무시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이 지사 자신은 “여성 우대나 소외지역 배려처럼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주택만 보유해 부동산 투기와 관한 잡음에서 청렴하다면 그 또한 공직자의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사권자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예 고위공직자의 1주택 보유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게 심 대표 주장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1주택 강제 권고가 법에 반하는지는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이는 청렴해야 한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원초적 기대와 우리 공직사회 현실이 너무도 멀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40%, 더불어민주당 20%의 다주택자 비율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색깔과는 무관한, 부동산 시장의 뿌리 깊은 왜곡과 관련돼 있음도 보여줍니다. 추종하는 가치는 서로 달랐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시세차익에 대한 열망 앞에서는 하나였던 셈입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가무슨 범죄자냐? 왜 억지를 부려가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난 저런 사회주의 공산당 같은 자들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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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본주의 나라다 경제대국이 된것도 자본주의를 지향해 발전했기 때문이다 나라발전 시킬때마다 드러누워서 사회주의 공산화를 외쳐대던 자들이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공산주의 정책니 마구 쏟아져 나오는거다 공산주의의 결론이 뭐냐? 집권자들만 잘살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없이 다같이 못사는거 그거잖아 그게 좋냐?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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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가장큰 문제점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거의 박탈 된다는건데 지방발령받거나 상급지이사가고나 기타 사유가 있을텐데 시장에 다주택자들 없으면 이사도 못감 ㅋㅋㅋㅋㅋㅋㅋ 서울에서 지방발령 받는 사람이 서율집 팔고 지방 내려갈것 같아??? 역으로 지방사람이 서울로 발령 받으면 어디서 살아???? 그렇다고 집 사냐 생각없는 소리좀 하지마 진짜. 저기에 좋다고 박수치는 애들 보면 진심 한심해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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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임대차 3법` 2+2안·상승폭 5%로 윤곽…소급입법 논란 부분은?
이미연 기자
입력 2020.07.27 14
법 시행 이전 기존 계약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 가능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왔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2년간 계약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3법에 대해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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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당정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안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을 집주인이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주일여 남은 시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판사출신 전주혜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3법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물량 감소·전세값 상승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라는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일부 소급적용 담고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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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임대차보호법
중앙일보 2020.07.29
정부 여당이 임대차보호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주거 약자 보호라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벌써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미리 전셋값을 올려 받는 사례와 함께 법 적용을 피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대란 조짐마저 보인다. 두어 달 전보다 전셋값이 수천만~수억원씩 뛰면서 신혼부부나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얼개가 드러난 임대차보호법 정부 안은 전세계약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급입법과 지나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 정부 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 임대료 급등 우려를 줄이겠다는 의도이긴 하지만,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소급 사례가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위헌 소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급입법은 지금까지 위헌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에도 법안 통과 강행
현장에선 ‘전세 대란’ 조짐에 세입자들 한숨
소급입법이 되면 법 시행 전에 미리 올린 임대료의 처리를 놓고도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 안은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이상 올릴 경우, 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세금을 다른 용도에 써버린 집주인이 선선히 응할 리 없어 각종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거짓 사유’의 기준 등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만 커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사적 계약 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차보호법안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됐다. 집값 대책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쪽이 되면서 전세 수요가 가뜩이나 급증했다. 이런 시점에 전세 시장에 충격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임대 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1990년 전셋값 폭등 사례를 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권은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여러 대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무시하다 보니 온갖 졸속이 난무한다. 무리수를 다른 무리수로 땜질하는 형국이다. 어설픈 시장 개입은 정책 의도와는 달리 세입자의 고통만 키운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먼저 보낸 후 정교한 정책을 펴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