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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줄이려면 `가족증여` 필수.부부간 증여 6억까진 비과세자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혜택.

Bonjour Kwon 2020. 8. 30. 07:15



[지갑을 불려 드립니다] 주식 양도세 줄이려면 `가족증여` 필수죠
김태성 기자
입력 2018.11.30 04:01


가족증여 稅혜택 꼼꼼히 따져
주식 분배해서 증여해야 절세

오래전 벤처기업을 창업한 친구에게 2억원(주당 5000원, 5만주)을 투자했던 A씨. 올해 친구의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보유주식 가치가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초 투자 후 몇 차례의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아 현재 지분율은 1% 미만이다. 회사 경영 참여에는 관심 없고 결혼을 앞둔 두 명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A씨는 내년 초까지 주가흐름을 보며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상장주식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지만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기대보다 큰 수익을 얻어 내야 될 세금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절세 방법을 찾던 A씨는 매일경제신문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의 문을 두드렸다. A씨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이호용 세무사가 나섰다.




이 세무사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동일연도에 양도한 주식의 매매차손익은 합산하고, 부동산 양도와 달리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식은 30%,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양도일까지 지분율이 1%를 초과한 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분율을 판단할 때는 본인 소유 주식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법인의 최대주주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한 주식도 함께 적용해 따진다. 따라서 소액주주에 해당되려면 직전연도 말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하가 되도록 주식을 처분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양도일까지 지분율이 1%를 초과되는 날이 하루라도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금액인 15억원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3억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주식을 언제, 얼마나 양도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올해 말까지 양도 시 20% 세율이 적용되므로 내년에 양도할 때보다 세금을 5% 줄일 수 있다. 또 연말까지 주식 일부를 양도해 소액주주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가능하다. 가족에게 증여를 고려한다면 주식 매도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주식을 증여한 후 받은 사람이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 주식을 직접 증여한 후 현금화하는 것 간 세금차이가 있나.

▷주식을 양도하면 최초 취득금액과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남은 현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여기에 또 증여세를 매긴다. 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


주식 양도 시에는 증여재산 평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6억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서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도움말 =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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