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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의 꼼수 세테크?…'1인 법인' 과세 강화

Bonjour Kwon 2020. 11. 11. 12:45
2020-11-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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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임대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집주인 3천 명에 대해서 세무 검증에 착수 했습니다.

이들 중엔 서울, 강남, 서초, 등에 다가구 주택 60여채를 월세 주고, 임대 수입을 실제보다 몇억씩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요.

외국인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빌려주고 월세 수입을 한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1인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새로 생기는 법인 10개 중에 6개가 1인 법인 일만큼,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 상당수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해 월세 1천2백만 원을 받고 있는 A 씨.

A 씨가 월세 수입에 대해 내는 세금은 법인세로, 1년에 1천4백만 원 정돕니다.


반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상가를 샀다면 소득세율은 최고 42%까지 오를 수 있고, 세금도 최소 수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A 씨의 법인이, 뭔가를 생산하지도 않고, 고용이나 투자도 하지 않는 '무늬만 기업'인데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준 뒤 비용 공제를 받는 등, 법인 혜택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인기/세무사]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측면도 있지만 또 배당금액은 2천만 원까지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무늬만 기업인 1인 법인은 우후죽순으로 늘어, 지난 2010년 5만 개에서 지난해 28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최근엔 새로 생기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법인일 정돕니다.

[이인기/세무사]
"(문의가 와서) "가족들끼리 배우자와 둘이 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어떤 (세금)효과가 있느냐?", "자녀들 이름으로 넣어서 하면 증여세라든가 이런 자금 출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느냐?"…"

정부는 세금 회피용 1인 법인을 찾아내, 이들 법인들이 쌓아놓은 돈에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최대주주와 친인척 지분이 80%가 넘으면서, 특별한 사업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보금을 쌓아둔 곳들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걸로 인해서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저희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