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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76석 거대여당 뽑은 결과. 거침없는 의원 입법! 反시장법 벌써 217개…재개 위기감. 결국 경제 멈춰 세워 국민 스스로에게 칼날로 돌아 오나!"복합몰 강제휴업" "협력이익 나눠라"…아..

Bonjour Kwon 2020. 9. 3. 07:14

매경2020.09.03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규제법안 412개 쏟아내
176석 거대여당 밀어붙이기에 재계 위기감 커져
한예경 기자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上) ◆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규제 관련 법안이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급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법안이 이미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첫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지난 3개월간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은 41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경영단체에 따르면 이 중 절반이 넘는 217개가 경제부담 법안으로 꼽혔다. 의안 내용을 세분해보면 그중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안이 총 87개로 40%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제부담 법안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입법은 3924건이었다. 매년 1000여 건의 규제입법이 쏟아져나오면서 사상 최악의 규제 국회로 꼽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정기국회 개원 전에 400여 건의 법안을 쏟아낸 데다 176석 거대 여당이 빠른 속도로 법안 통과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일자리를 파괴하는 '입법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안의 숫자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다. 입법 내용이 대부분 시장경제 작동 원리인 경쟁·자유 등의 가치는 억압하고,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기계적 평등과 과도한 처벌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노동위기 상황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들 하는데 국회에서는 당장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만 쏟아내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옛날 개발경제 시대의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입법 남발에 따른 졸속 규제법안도 대거 눈에 띈다. 실제로 기업·일자리 파괴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217개 법안 가운데 정부 발의는 1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04건은 모두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문제는 정부입법은 당정협의,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과잉규제가 걸러지지만 의원법안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뛴다는 점이다. 10명 이상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면 법제실 검토를 거쳐 곧바로 상임위로 올라간다. 특정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여지가 많고, 위헌적 요소나 추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실 법안도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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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 강제휴업" "협력이익 나눠라"…아예 경쟁 말라는 국회

입력 2020.09.02 17
쏟아지는 反시장 규제법안

이낙연 "유통산업법 빨리 처리"

돈 벌기전 이익 나누라는 법안
한국만 유일…오히려 역차별

20대 국회서 폐기된 규제법안
여당, 21대서 대거 부활시켜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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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문 앞에서 시장경제는 멈췄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불어닥친 반기업법 폭풍 속에 시장경제 대원칙 '경쟁'이 사라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쟁 자체를 저해하는 법안 속에서 기업가들은 기업하고자 하는 동력조차 상실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사회 안정성 입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마스크 속에 가려진 경영계는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며 "(이 법을 처리할) 상임위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과도한 '옥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통업태 간 경쟁 구도가 '대형매장·전통시장'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백화점 등 대형매장만 규제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거리가 먼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쇼핑 쪽으로 고객을 유도함으로써 의도한 정책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시장 비율은 2015년 29.8%에서 지난해 41.2%로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70.2%에서 58.8%로 떨어졌다. 백화점 등 대형매장은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성장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대규모 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점포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담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역시 경쟁 저하가 우려되는 법안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윤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이익을 미리 계산해 다른 기업과 나눠 갖도록 하는 법이다.

재계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특혜를 받는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다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거래 진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서 오히려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를 통해 명문화하려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재계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애플이 지불하지 않는 '협력이익공유분'만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현대자동차 또한 도요타와 테슬라가 지지 않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지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 개정안은 신규로 지주회사가 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기업은 인수·합병(M&A) 등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 기업은 지주회사 전환 비용을 대느라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친노동 법안을 보면 시장경제 원칙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최저임금을 행정부가 결정하고 통상임금을 법원 판결에 맡기는 데 이어 국회에서는 각종 입법 규제를 통해 임금 상승 요인을 만들고 있다.



노동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결정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사법·행정 규제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셈이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개정안 등 노동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한예경 기자 / 노현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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