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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한달만 일하면 퇴직금?…누가 채용하겠나!일자리 줄이는 법안 수두룩.경직된 고용시장 코로나위기 기업에 치명타!

Bonjour Kwon 2020. 9. 3. 07:26

한달만 일하면 퇴직금?…누가 채용하겠나
한예경 기자
입력 2020.09.02 17:33


일자리 줄이는 법안 수두룩
◆ 시장경제 멈춰세운 국회 (上) ◆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법안도 상당수 발의됐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정부 입법안 등 이른바 '일자리 축소법'으로 불러도 될 만한 법안들이다.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만 1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 달 퇴직금법'이라고 불린다.



대기업처럼 인사·노무 관리가 잘되는 곳이면 영향이 덜하겠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이야말로 이 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영계에서는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자 중 50% 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가령 직원이 3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한 달 일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사업주로서는 차라리 직원을 뽑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사·노무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취약계층은 이런 일자리조차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정부 입법안도 마찬가지다. 배달원,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등 특고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서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이다. 특고 소득이 줄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영계는 특고에게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가령 프리랜서는 여러 회사 일을 한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프리랜서의 실업급여까지 미리 보험으로 내줘야 한다면 프리랜서는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니다. 결국 프리랜서 때문에 직원을 1명 더 뽑지 못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