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생활형숙박.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호텔식 주거시설) ·타운하우스(법률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대출완화)`틈새주택` 뜬다.`주택서 제외청약통장 필요없어.실거주·투자 측면에서 모..

Bonjour Kwon 2020. 9. 4. 07:36

2020.09.03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잇따르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 이른바 '틈새형 주거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틈새상품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추첨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대부분 정부 규제가 '고가 아파트' 잡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틈새상품들이 실거주·투자 측면에서 모두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우건설이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에 선보인 생활형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552실 모집에 총 6만6704건이 접수돼 평균 121대1의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다. 앞서 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청약을 받은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도 평균 경쟁률이 38.87대1을 기록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시설로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호텔식 주거시설이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반적인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내 취사나 세탁이 가능해 거주자가 주거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과 구조로 지어지는 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실거주할 수 있다. 또 별도 청약 자격(청약통장 등)이 필요 없고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를 통한 보유와 매매도 가능하다.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사고파는 것도 자유롭다.

물론 단점은 있다.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고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같이 4.6%로 높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아파트도 최대 12%(3주택 이상)까지 중과되면서 상대적으로 체감 부담은 줄었다. 숙박시설로 운영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부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인기다.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원에서 선보인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는 평균 14.5대1 경쟁률로 마감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3.9대1을 기록하며 빠르게 계약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오피스텔과 비슷한 상품으로 여겨지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인 것과 달리 주택법 적용을 받는 말 그대로 '주택'이란 차이가 있다. 단 전용면적 20㎡ 이하를 가지면 새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최근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설계와 커뮤니티, 최첨단 시스템 등이 적용돼 주거 여건이 우수하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은 주로 역세권에 조성돼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 실수요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하우스도 주목받는 틈새상품이다.



타운하우스는 법률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15억원 이상 고가 대출 규제(아파트만 해당)를 받지 않는다. 3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 시에만 해당되는 전세대출 회수 규제도 없어 갭투자도 가능하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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