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양판점,대형슈퍼

巨與, 무더기 유통규제법 14개 발의., 한달에 2번 의무휴업 대상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 확대전통시장 반경 20㎞ 내에는대형매장 출점 막는 법까지

Bonjour Kwon 2020. 9. 25. 08:16


巨與, 무더기 유통규제법…재계 "시장민심 달래려 대기업 희생"
한예경 , 손일선 , 박대의 기자
입력 2020.09.24 1
대형유통사 규제법안 14개 발의

與, 한달에 2번 의무휴업 대상
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 확대
전통시장 반경 20㎞ 내에는
대형매장 출점 막는 법까지

시장부터 찾아간 이낙연 대표
"쇼핑몰 휴일제 서둘러 처리"
◆ 거세지는 당정 기업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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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승환 기자]
상법과 공정거래법, 집단소송확대법 등 기업 규제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통규제 관련 법안도 대거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들 민심을 달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지만 결국 유통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법안 강행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발의한 대형 유통사 규제 법안은 총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사 규제 법안은 특히 민주당 신임 사령탑인 이낙연 대표가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슈퍼여당' 수장으로 선출된 이 대표가 처음 찾은 현장은 '서울 마포 망원시장'이었다.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이 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 있다"며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약속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통사들을 가장 긴장시키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 의무휴업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지금은 의무휴업 대상이 대형마트인데 이를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 등 대기업 중심 운용 유통 채널 전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대형 유통 업체가 운영하는 유통 매장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을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고 외국인이나 해외여행객이 시장을 찾는다는 발상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며 "그야말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피해도 우려된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등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패션·뷰티·식음료 등 중소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매장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매장을 직접 유치한 경우도 있다.

대형 점포의 신규 출점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 매장을 짓지 못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홍근 의원은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정 지역의 상업구역 전체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를 못 짓게 하자는 내용을 넣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현재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폐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며 "코로나19로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더 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몰 규제 관련 입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몰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화점의 출장 판매를 막는 법안도 나왔다.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가 등록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출장세일 형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출장판매는 골목상권 침해가 지적된 2016년 이후 모든 백화점 업계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유통 업체를 규제하겠다는 목적에 무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통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비롯해 향후 정기국회에서 잇단 기업 규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다음달 국회에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와 함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달 규제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예경 기자 / 손일선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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