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종부세 없는 美부동산 쇼핑 행렬…"한국서 매일 20건씩 문의"
박윤예 기자
입력 2020.09.29
美선 다주택자 세금중과 안돼
집 시세의 일정비율대로 부과
뉴욕 중위값 7.6억·LA 8.9억
서울 9.2억보다 싼것도 매력
韓선 다주택자 대출 막혔지만
美선 주택수 상관없이 빌려줘
에스크로 이용해 거래도 안전
◆ 해외부동산 관심 폭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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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신규 주택단지. [사진 제공 = 리맥스]
서울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해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 자산가 B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택을 구입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억 단위로 뛰자 미국 방문 후 2주간 격리를 각오하고 미국행을 택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중산층 주거지로 선호되는 어바인에서 쾌적한 환경의 50평대(전용면적 130~140㎡) 새 집이 80만~100만달러(약 9억~15억원) 수준으로 강남 아파트보다 저렴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85만달러 집을 계약하기로 결심했다. B씨는 매입 가격의 40%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60%는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B씨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계약금 3%를 송금했다. 이어 이메일을 통해 에스크로(Escrow) 오픈 서류에 서명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전달했다. 과정마다 현지 에이전트가 안내를 했다.
B씨가 미국 현지 대출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외한 잔금을 송금하자 매매가 완료됐다.
그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했다. 에이전트 도움으로 현지에서 세입자도 구해 3700달러 월세를 받고 있다.
B씨처럼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해 미국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반영해 글로벌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프랭크코리아'에서는 국내 개인자산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컨설팅 부서를 신설했다. 그간 기관투자가 컨설팅에 주력해 온 회사 내에 개인자산관리(PWM) 부서를 작년 7월 신설했다. 개인 자산가들의 관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준영 나이트프랭크코리아 전무는 최근 해외 부동산을 향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작년부터 개인 자산가뿐 아니라 시중은행 2곳에서 컨설팅 문의가 들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더니 하반기 이후 다시 문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세도 없다.
서울 집값과 비교하면 미국 집값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도 강점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뉴욕 주택의 중위값(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은 65만4683달러(약 7억6709만원)이고, 로스앤젤레스(LA) 주택의 중위값은 76만4528달러(약 8억9579만원)다. 반면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은 9억2151만원에 달한다. 중위값만 놓고 보면 서울 집값이 미국 주요 도시 집값보다 더 비싼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일률적으로 매매가의 1%를 부과했던 '맨션세'를 구간별로 최고 3.9%포인트까지 올리고,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0.25%포인트 추가 부과하는 등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동부에서 서부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대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65%까지 가능하다. 물론 수백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살 때는 LTV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B씨처럼 100만달러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LTV가 최대 65% 정도 가능하다. 반면 서울에서는 대출규제가 엄격하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LTV가 0인 셈이다. 무주택자라도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은 LTV 20%까지만 설정해준다. B씨처럼 85만달러(약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서울 집이라면 무주택자는 3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미국이 거래 안전도 확실한 편이다. 불법 외환거래의 일종인 '환치기(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 수법)'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 부동산 취득의 명목으로 송금돼야 하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지정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대리신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유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예전엔 거액을 해외 투자할 때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세금 폭탄'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노출을 감수하고도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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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자산가들, 稅폭탄 피해 해외 부동산 찾아간다
박윤예 기자
입력 2020.09.29 16:23
◆ 해외부동산 관심 폭증 ◆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며, 매수자의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부동산 세금을 매기고 있어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29일 글로벌 부동산 전문기업 리맥스메가그룹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국내 은행·증권 PB를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를 문의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어태수 리맥스메가그룹 부사장은 "7월 10일 전에는 일주일에 20건 정도 문의가 왔는데 현재는 매일 10~20건씩 문의가 들어온다"며 "특히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국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부사장은 "거래 완료는 매달 5~10건씩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7·10 대책으로 국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가 모두 강화됐다. 취득세율은 최대 1~4%였던 것이 최대 12%까지 상향됐고, 종부세율은 0.6~3.2% 수준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반면 미국은 다주택자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 무주택자가 첫 집을 매입하든 3주택자가 네 번째 주택을 매입하든 적용되는 세금이 똑같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박윤예 기자
입력 2020.09.29
美선 다주택자 세금중과 안돼
집 시세의 일정비율대로 부과
뉴욕 중위값 7.6억·LA 8.9억
서울 9.2억보다 싼것도 매력
韓선 다주택자 대출 막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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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신규 주택단지. [사진 제공 = 리맥스]
서울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해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 자산가 B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택을 구입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억 단위로 뛰자 미국 방문 후 2주간 격리를 각오하고 미국행을 택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중산층 주거지로 선호되는 어바인에서 쾌적한 환경의 50평대(전용면적 130~140㎡) 새 집이 80만~100만달러(약 9억~15억원) 수준으로 강남 아파트보다 저렴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85만달러 집을 계약하기로 결심했다. B씨는 매입 가격의 40%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60%는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B씨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계약금 3%를 송금했다. 이어 이메일을 통해 에스크로(Escrow) 오픈 서류에 서명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전달했다. 과정마다 현지 에이전트가 안내를 했다.
B씨가 미국 현지 대출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제외한 잔금을 송금하자 매매가 완료됐다.
그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제출했다. 에이전트 도움으로 현지에서 세입자도 구해 3700달러 월세를 받고 있다.
B씨처럼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해 미국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반영해 글로벌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프랭크코리아'에서는 국내 개인자산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컨설팅 부서를 신설했다. 그간 기관투자가 컨설팅에 주력해 온 회사 내에 개인자산관리(PWM) 부서를 작년 7월 신설했다. 개인 자산가들의 관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준영 나이트프랭크코리아 전무는 최근 해외 부동산을 향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작년부터 개인 자산가뿐 아니라 시중은행 2곳에서 컨설팅 문의가 들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더니 하반기 이후 다시 문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세도 없다.
서울 집값과 비교하면 미국 집값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도 강점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뉴욕 주택의 중위값(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은 65만4683달러(약 7억6709만원)이고, 로스앤젤레스(LA) 주택의 중위값은 76만4528달러(약 8억9579만원)다. 반면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은 9억2151만원에 달한다. 중위값만 놓고 보면 서울 집값이 미국 주요 도시 집값보다 더 비싼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일률적으로 매매가의 1%를 부과했던 '맨션세'를 구간별로 최고 3.9%포인트까지 올리고,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0.25%포인트 추가 부과하는 등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동부에서 서부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대출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65%까지 가능하다. 물론 수백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살 때는 LTV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B씨처럼 100만달러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LTV가 최대 65% 정도 가능하다. 반면 서울에서는 대출규제가 엄격하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LTV가 0인 셈이다. 무주택자라도 서울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은 LTV 20%까지만 설정해준다. B씨처럼 85만달러(약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서울 집이라면 무주택자는 3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미국이 거래 안전도 확실한 편이다. 불법 외환거래의 일종인 '환치기(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 수법)'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을 송금할 때 해외 부동산 취득의 명목으로 송금돼야 하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한 지정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대리신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유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예전엔 거액을 해외 투자할 때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세금 폭탄'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노출을 감수하고도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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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 稅폭탄 피해 해외 부동산 찾아간다
박윤예 기자
입력 2020.09.29 16:23
◆ 해외부동산 관심 폭증 ◆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며, 매수자의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부동산 세금을 매기고 있어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29일 글로벌 부동산 전문기업 리맥스메가그룹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국내 은행·증권 PB를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를 문의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어태수 리맥스메가그룹 부사장은 "7월 10일 전에는 일주일에 20건 정도 문의가 왔는데 현재는 매일 10~20건씩 문의가 들어온다"며 "특히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국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부사장은 "거래 완료는 매달 5~10건씩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7·10 대책으로 국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가 모두 강화됐다. 취득세율은 최대 1~4%였던 것이 최대 12%까지 상향됐고, 종부세율은 0.6~3.2% 수준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반면 미국은 다주택자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 무주택자가 첫 집을 매입하든 3주택자가 네 번째 주택을 매입하든 적용되는 세금이 똑같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