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열어 구체안 공개
단기 계획 추진 시 연 7~12%p 상향…공동주택 5년 내 달성
'현실화율 90%' 채택하면 매년 3.0%p씩 올려 2030년 도달
3안은 연 2.5~2.7%p씩 제고…오는 2035년까지 장기 계획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형간 격차도 크다. 공시가격은 그동안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뢰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국토부는 이날 로드맵을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등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포인트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어 9억~15억원은 2022년, 9억원 미만은 2025년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각각 2027년, 2029년, 2030년에, 토지(표준지 기준)는 2025년께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안,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순으로, 표준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이어 3안 '현실화율 100%'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장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2029년에, 9억~15억원이 2032년에, 9억원 미만이 2035년에 각각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금액 구간대별 각각 2033년, 2035년, 2040년에 목표한 현실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2032년에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저가(9억원 미만)와 고가(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저가 주택의 경우 '선(先) 균형성 확보, 후(後)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제언했다.
국토연은 이에 대해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같은 가격임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 내 가격대별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우선적으로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선 균형 기간을 설명해 연 1%p 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소폭 변동하며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가 주택과 토지는 '균등 제고' 방식에 따라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확보돼 동일 제고 폭으로 현실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ㅡㅡㅡ
이젠 종부세만 1억?…시세 90%까지 공시가격 끌어올린다
입력2020.10.27.
안혜원 기자
국토연구원, 27일 로드맵 내놔
소득 적은 은퇴자 부담 커질 듯
9억 미만도 재산세 부담커져
건보료 등 공시가 연계된 행정 항목만 60여개 달해
저소득층 체감 효과도 상당할 듯
정부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내놨다. 다주택자 뿐만 집이 한 채뿐인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도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있어 모든 주택이 90%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밖에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아리팍 보유세 46% 넘게 급증할 듯"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내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가의 80~100%까지 맞추는 내용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로드맵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복수의 안이 제시돼 확정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치를 70~80%로 나눠 잡았다. 최종안이 나오면 이보다 목표 수치가 5~10%포인트씩 더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세 36억원 수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아파트 한 채의 보유세는 기존보다 46% 넘게 급증할 수 있다. 이 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80% 수준으로 올해에는 보유세가 1326만원이었는데,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1942만원까지 상승한다. 한 세무사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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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꽤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6억원과 24억원 짜리 집 두 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 까지만 올라도 종부세가 거의 9000만원에 다다른다. 올해 보유세가 3000만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6000만원가량이 오르는 셈이다.
전 국민 영향···"특히 서민 부담 커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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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 부담도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든 주택에 현실화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90%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매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게 책정해야 목표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억~6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근 3년간 52.2%를 유지해 왔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이니 2030년까지 매년 2.76%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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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형평성 논란을 줄인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재건축 부담금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시가의 80~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도 하루아침에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용도가 많다 보니 조금만 달라져도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실제로 몇 년 전엔 제주지역에서 땅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오르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가 4000여명 이상 대거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초기 3년간은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인상을 현재 평균치인 2~3%포인트 수준으로 설정해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이를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제시했다. 이후엔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뛰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 열어 구체안 공개
단기 계획 추진 시 연 7~12%p 상향…공동주택 5년 내 달성
'현실화율 90%' 채택하면 매년 3.0%p씩 올려 2030년 도달
3안은 연 2.5~2.7%p씩 제고…오는 2035년까지 장기 계획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형간 격차도 크다. 공시가격은 그동안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뢰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국토부는 이날 로드맵을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등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포인트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어 9억~15억원은 2022년, 9억원 미만은 2025년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각각 2027년, 2029년, 2030년에, 토지(표준지 기준)는 2025년께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안,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순으로, 표준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이어 3안 '현실화율 100%'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장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2029년에, 9억~15억원이 2032년에, 9억원 미만이 2035년에 각각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금액 구간대별 각각 2033년, 2035년, 2040년에 목표한 현실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2032년에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저가(9억원 미만)와 고가(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저가 주택의 경우 '선(先) 균형성 확보, 후(後)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제언했다.
국토연은 이에 대해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같은 가격임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 내 가격대별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우선적으로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선 균형 기간을 설명해 연 1%p 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소폭 변동하며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가 주택과 토지는 '균등 제고' 방식에 따라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확보돼 동일 제고 폭으로 현실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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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종부세만 1억?…시세 90%까지 공시가격 끌어올린다
입력2020.10.27.
안혜원 기자
국토연구원, 27일 로드맵 내놔
소득 적은 은퇴자 부담 커질 듯
9억 미만도 재산세 부담커져
건보료 등 공시가 연계된 행정 항목만 60여개 달해
저소득층 체감 효과도 상당할 듯
정부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내놨다. 다주택자 뿐만 집이 한 채뿐인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도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있어 모든 주택이 90%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밖에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미친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가진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아리팍 보유세 46% 넘게 급증할 듯"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내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가의 80~100%까지 맞추는 내용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로드맵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복수의 안이 제시돼 확정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치를 70~80%로 나눠 잡았다. 최종안이 나오면 이보다 목표 수치가 5~10%포인트씩 더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세 36억원 수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아파트 한 채의 보유세는 기존보다 46% 넘게 급증할 수 있다. 이 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80% 수준으로 올해에는 보유세가 1326만원이었는데, 현실화율이 90%로 오르면 1942만원까지 상승한다. 한 세무사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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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꽤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6억원과 24억원 짜리 집 두 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 까지만 올라도 종부세가 거의 9000만원에 다다른다. 올해 보유세가 3000만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6000만원가량이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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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 부담도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든 주택에 현실화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90%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매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게 책정해야 목표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억~6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근 3년간 52.2%를 유지해 왔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이니 2030년까지 매년 2.76%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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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형평성 논란을 줄인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재건축 부담금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시가의 80~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도 하루아침에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용도가 많다 보니 조금만 달라져도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실제로 몇 년 전엔 제주지역에서 땅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오르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가 4000여명 이상 대거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초기 3년간은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인상을 현재 평균치인 2~3%포인트 수준으로 설정해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이를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제시했다. 이후엔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뛰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