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0.10.28.
김관웅 기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난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구청의 과도한 행정행위로 인해 매매거래가 아예 끊기고 전셋값과 주변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의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자격요건을 해석해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본지 10월28일자 1면 참조>
이 같은 사례가 보도되자 많은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니….", "여기 우리나라 맞냐, 충격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다"는 등 놀랍다는 반응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집부터 팔고 오라고?.. 잘못하면 '홍남기 사례' 될수도"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매매거래가 아예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치동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인 6월 매매거래건수가 135건이었지만 8월 7건, 9월 8건, 10월(27일 기준) 2건 등으로 급감한 상태며 삼성동도 6월 122건에서 8월18건, 9월 9건, 10월 2건을 기록하는 등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강남구 내 중개업소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한목소리로 "규제가 너무 과도하고, 심지어는 행정월권에 가까운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다"며 성토를 멈추지 않고 있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인근 한 중개업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살때는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무주택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만일 구청 말대로 살던 집을 팔고 왔는데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이 통과되지 않아 거래허가가 안나오면 매수자는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집을 먼저 팔고 오겠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허가가 나서 매매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매수인은 집을 사더라도 실입주 위반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홍남기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임대차3법으로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소 2개월 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통상적인 매매거래는 계약부터 잔금을 마치는데 적어도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가 안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셋값 올리고 주변 집값 올리는 부작용만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 지역내 매수자와 매도자를 힘들게 하지만 전셋값에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실입주 할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 전세매물이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치아이파크(768가구), 동부센트레빌(805가구), 래미안대치팰리스(1608가구) 3개 단지에서 전세매물은 단 1개 뿐이었는데 아마 이마저도 거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수요는 줄지않았는데 살수있는 아파트가 사라졌으니 주변이 오르는 것이다. 대치동 단지들과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도곡렉슬은 넉달만에 5억원 정도가 급등했다. 전용면적 84㎡가 규제지역 지정 전 24억원에서 현재는 29~30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얼마전 29억원짜리 매물이 2000만원 정도 깎여 28억8000만원에 거래가 일어났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렇게 무서운줄 처음 알았다"
본지가 2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과도한 행정행위 실태를 보도하면서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땅 살때만 문제되는거 아니었냐?"라는 반응에서부터 "앞으로 이사가려면 허락받아야 하냐", "사유재산, 이전의 자유가 사라진거냐",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렇게 무서운거였냐" 등 한결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18㎡(상업지역은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해당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은 건물분과 대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원룸형이 아닌 일반아파트는 모두 적용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문재인도 박근혜처럼 끌려내려와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 촛불대통령이라고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엉겹결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 문재인을 비롯한 그 주변 참모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우리에게도 참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시민의 자유를 겁박하는 문재인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2020.10.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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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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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짓한다고 말도 했는데 지들이 뽑아놓구선 ㅋㅋㅋㅋ2020.10.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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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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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공산화 되어가는 길이지요국민들은집값 안정시킬거라고 운대통령을 뽑았지만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제 1가구만 허락한다는 명목하에 서민들 집살엄두도 못내고 아예 깡통차고 길거리 나앉게 만드는법만 내놓고있으니까요저는 하루속히 이 정권이 무너지길 바래봅니다2020.10.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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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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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이거 폐지합시다. 사실상 사유재산권만 제약하고, 공무원 갑질까지 당해야 하는 정말 무서운 제도입니다.2020.10.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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