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시세 6억원 아파트도 5년간 보유세 45만원→73만원으로 1.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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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1천326만원에서 5년 뒤 3천933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뛴다.
시세 6억원 수준인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약 45만원에서 5년 뒤 73만원 수준으로 1.6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현실화율은 9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올린 뒤 2025년 9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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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아파트 시세 5%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해 세액의 20%를 감면받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7천5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25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3천933만원으로 4천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보유세 1천326만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보유세가 1천912만원으로 44%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2천518만원(32%↑), 2023년에는 2천955만원(17%↑), 2024년 3천431만원(16%↑)으로 매년 수백만원씩 부담이 가중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재산세는 5년 동안 올해 733만원에서 798만원→749만원→821만원→899만원→982만원 등으로 인상 폭이 작지만,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은 올해 592만원에서 내년부터 5년간 1천114만원→1천769만원→2천134만원→2천531만원→2천951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37억2천만원, 실거래가 47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3㎡의 경우는 5년 뒤 보유세 부담이 거의 7천만원으로, 올해의 1.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3천977만원에서 내년 4천667만원, 2022년 4천715만원, 2023년 5천390만원, 2024년 6천78만원으로 오르고 2025년에는 6천80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세가 22억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의 경우도 5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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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4천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818만원을 내지만, 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2천546만원으로 추산된다.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5년 후 세금 부담이 1.6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2㎡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2억6천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44.6%에 그친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8.1%이며 내년부터 3년 동안 68.7%→69.4%→70.0%로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변동한 뒤 2024년 72.9%, 2025년 75.7% 등으로 연 3%포인트대로 올려 2030년 90.0%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무지개 59.2㎡의 보유세는 올해 45만3천원에서 내년 49만8천원, 2022년 54만8천원으로 오르며 2023년 60만3천원, 2024년 66만3천원에 이어 2025년에는 73만원으로 5년 만에 1.6배 오른다.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원씩 뛰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적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병탁 팀장은 "고가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유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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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병주고 약주는 여당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2020.10.27
“공시가격 크게 상승...재산세 경감 큰 효과 없을 것”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0.03%포인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黨政)이 재산세 감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1~0.4%다. 정부·여당의 개선안(案)대로라면 9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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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올리는 대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목표로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세 경감 대책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함께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재산세를 0.03%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데, 재산세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 여당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세 경감 안을 제시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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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억원 아파트도 5년간 보유세 45만원→73만원으로 1.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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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1천326만원에서 5년 뒤 3천933만원으로 3배로 껑충 뛴다.
시세 6억원 수준인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약 45만원에서 5년 뒤 73만원 수준으로 1.6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현실화율은 9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올린 뒤 2025년 9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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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아파트 시세 5%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해 세액의 20%를 감면받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7천5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25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3천933만원으로 4천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보유세 1천326만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보유세가 1천912만원으로 44%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2천518만원(32%↑), 2023년에는 2천955만원(17%↑), 2024년 3천431만원(16%↑)으로 매년 수백만원씩 부담이 가중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재산세는 5년 동안 올해 733만원에서 798만원→749만원→821만원→899만원→982만원 등으로 인상 폭이 작지만,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은 올해 592만원에서 내년부터 5년간 1천114만원→1천769만원→2천134만원→2천531만원→2천951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37억2천만원, 실거래가 47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3㎡의 경우는 5년 뒤 보유세 부담이 거의 7천만원으로, 올해의 1.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3천977만원에서 내년 4천667만원, 2022년 4천715만원, 2023년 5천390만원, 2024년 6천78만원으로 오르고 2025년에는 6천80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세가 22억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의 경우도 5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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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조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4천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818만원을 내지만, 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2천546만원으로 추산된다.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5년 후 세금 부담이 1.6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2㎡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2억6천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44.6%에 그친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8.1%이며 내년부터 3년 동안 68.7%→69.4%→70.0%로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변동한 뒤 2024년 72.9%, 2025년 75.7% 등으로 연 3%포인트대로 올려 2030년 90.0%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무지개 59.2㎡의 보유세는 올해 45만3천원에서 내년 49만8천원, 2022년 54만8천원으로 오르며 2023년 60만3천원, 2024년 66만3천원에 이어 2025년에는 73만원으로 5년 만에 1.6배 오른다.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원씩 뛰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적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병탁 팀장은 "고가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유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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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병주고 약주는 여당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2020.10.27
“공시가격 크게 상승...재산세 경감 큰 효과 없을 것”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0.03%포인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黨政)이 재산세 감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별로 0.1~0.4%다. 정부·여당의 개선안(案)대로라면 9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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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올리는 대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목표로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세 경감 대책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함께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억~9억원 주택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재산세를 0.03%포인트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데, 재산세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 여당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세 경감 안을 제시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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