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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1.13.
금융권 고(高)DSR 대출 비중 하향…은행별 신용대출 관리 준수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이 낮아지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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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차주단위 DSR 40% 적용,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현재 신용대출 9천만원을 받은 고소득자가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데 차주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2천만원) 여부가 가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대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원 미만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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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금융권 고(高)DSR 대출 비중↓…은행별 신용대출 관리 준수 점검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총량 관리 체제에서 더 나아가 은행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연말까지 2조원 안팎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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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차주별 DSR 40% 규제 전면 확대는 장기 과제로
금융당국은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40%대)하는 것도 장기 과제다.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장기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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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1.13.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조인다>
핀셋 관리로 '영끌·빚투' 근절
은행 자금융통계획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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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조이는 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자금, 전세자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되 부동산·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을 ‘핀셋형’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집을 사는 경우 ‘대출 회수’라는 카드까지 꺼내 든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대출이 막힐 가능성은 낮겠지만 자금융통 계획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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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차주 단위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기존 신용대출에 신규까지 합해 1억원이 넘는 경우 해당된다.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차주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금융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주담대가 2억원 미만인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돼도 추가 신용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가령 기존에 금리 3.0%, 만기 20년짜리 주담대 2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차주라면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7,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가 4억원이 있다면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어야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0일부터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차주가 대출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기존 7,000만원 신용대출을 보유한 개인이 규제 시행 이후 4,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 받고 1년도 안 돼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추가로 받은 4,000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차주별 DSR 40%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의 고(高) 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이 하향 조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 수용성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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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차주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평균 DSR로 관리해온 데서 차주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담대에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고려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겨냥한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대출이 막히지는 않지만 개인 차주의 자금융통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자금융통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주담대를 받기 전에 마이너스통장으로 먼저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은 고DSR 대출 비중을 관리하고 있어 하향 조정돼도 큰 무리가 없다”며 “DTI를 DSR로 바꾸고 DSR를 차주 단위로 바꾸는 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영·빈난새기자 jikim@sedaily.com
입력2020.11.13.
금융권 고(高)DSR 대출 비중 하향…은행별 신용대출 관리 준수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이 낮아지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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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차주단위 DSR 40% 적용,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현재 신용대출 9천만원을 받은 고소득자가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데 차주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2천만원) 여부가 가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대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원 미만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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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금융권 고(高)DSR 대출 비중↓…은행별 신용대출 관리 준수 점검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세운 신용대출 관리 목표와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 총량 관리 체제에서 더 나아가 은행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연말까지 2조원 안팎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2배를 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권 상시 점검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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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차주별 DSR 40% 규제 전면 확대는 장기 과제로
금융당국은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로 DSR 40%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40%대)하는 것도 장기 과제다.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장기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kong79@yna.co.kr
ㅡㅡㅡ
입력2020.11.13.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조인다>
핀셋 관리로 '영끌·빚투' 근절
은행 자금융통계획 변화 불가피
원본보기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조이는 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자금, 전세자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되 부동산·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을 ‘핀셋형’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집을 사는 경우 ‘대출 회수’라는 카드까지 꺼내 든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대출이 막힐 가능성은 낮겠지만 자금융통 계획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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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차주 단위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된다.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기존 신용대출에 신규까지 합해 1억원이 넘는 경우 해당된다.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차주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금융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주담대가 2억원 미만인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돼도 추가 신용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가령 기존에 금리 3.0%, 만기 20년짜리 주담대 2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차주라면 연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7,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가 4억원이 있다면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어야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0일부터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차주가 대출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기존 7,000만원 신용대출을 보유한 개인이 규제 시행 이후 4,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 받고 1년도 안 돼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추가로 받은 4,000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차주별 DSR 40%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의 고(高) 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시중은행이 하향 조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 수용성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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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차주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평균 DSR로 관리해온 데서 차주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담대에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고려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겨냥한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대출이 막히지는 않지만 개인 차주의 자금융통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자금융통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주담대를 받기 전에 마이너스통장으로 먼저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은 고DSR 대출 비중을 관리하고 있어 하향 조정돼도 큰 무리가 없다”며 “DTI를 DSR로 바꾸고 DSR를 차주 단위로 바꾸는 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영·빈난새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