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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5% 부자증세, 국회 기재위 처리.ㅡ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유보소득세’ 도입 처리는 일단 불발

Bonjour Kwon 2020. 12. 1. 00:22

서울경제2020.11.30.
유보소득세는 불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초고소득자 증세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0일 기재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