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5.
내년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삼성동·여의도 업무지구 공시지가 20% 급등
역삼동 표준지는 26% 올라
현대차 신사옥 GBC 개발 영향
성수·연남동 신흥상권도 급상승
내년 보유세 40%까지 급증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가량 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업무지구. 한경DB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의 내년도 공시지가가 20%가량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연남동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신흥 상권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공시지가가 대폭 뛰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역삼동에서는 내년 토지 보유세가 40%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지구, 상업지역 모두 ‘껑충’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간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업무지구와 상업지역에서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 표준지는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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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업무지구에서는 삼성동 역삼동 여의도동 등의 공시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삼성동의 한 표준지(593㎡)는 공시지가가 올해 ㎡당 1800만원에서 내년 ㎡당 2155만원으로 20%가량 오른다. 이 표준지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8%였다. 역삼동의 310.2㎡짜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당 2480만원에서 내년 3125만원으로 26% 오른다. 현대자동차 신사옥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 등 개발 사업이 인근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동 표준지(992㎡)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225만원으로, 올해 ㎡당 1025만원에서 역시 20% 정도 뛴다.
성수동 연남동 등 2030세대가 몰리는 인기 상권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카페거리 등이 조성된 성수동1가 표준지(453㎡)의 공시지가는 올해 ㎡당 810만원에서 내년 ㎡당 974만5000원으로 20%가량 상승한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주변에 있는 한 표준지(357.4㎡)도 내년 공시지가가 ㎡당 925만5000원으로 19%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신흥 상권으로 떠오른 성수동 연남동 망원동 등은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꾸준히 개발돼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40%까지 늘 수도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 팀장에게 의뢰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역삼동 표준지(310.2㎡)는 보유세가 올해 3194만원에서 내년 4573만원으로 43.15% 급등한다. 여의도동 표준지(992㎡)의 내년 보유세는 6380만원으로 올해(4856만원)보다 31.37% 오른다. 성수동1가 표준지(453㎡)의 보유세는 올해 1448만원에서 내년 1771만원으로 22.33% 뛴다. 소유자가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고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사옥 등을 보유한 기업들도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부지(5773.5㎡)는 올해 보유세가 27억1173만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7.75% 오른 31억9303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삼성동 현대백화점 부지(1만198㎡)는 올해 대비 공시지가가 12% 올라 69억7131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질 게 확실시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건물 공실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시지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한국경제
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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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장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최대 40% 오른다
전국 공시지가 10.37%↑…내년 稅부담 더 커진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한게 뭐냐고 물어보면 집값 폭등시킨거 외엔 기억나는게 없을듯...2020.12.25. 17:25
답글20공감/비공감공감551비공감5
s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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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임대료 못내는데 세금을 또 올리면서 임대료 반값 하라는 정부.말이 되냐???2020.12.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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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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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하자면서 재산세 올리는 정부...ㅋㅋㅋㅋ 임대료 멈춤법해서 소득세 약간 깎아주고, 재산세 40% 더 받아가기. 그 잔머리를 국민들이 모를것같냐2020.12.25. 17:27
ㅡㅡㅡ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 요 지 ]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 회 신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공시기준일 현재 지목변경 후의 당해토지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ㅡㅡㅡ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낮춘다
2020.11.03 21:42:08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3~4%·단독주택 3~7%·토지 3~4%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며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나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다만 부동산의 유형과 주택가격에 따라 90%가 반영되는 기간은 다르게 적용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 초기 3년간(2021∼2023년) 현실화율의 균형을 먼저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이다. 이를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에는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또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추게 된다.
토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 목표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포인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은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5억원은 7만 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 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 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1-3423/205-3834
내년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삼성동·여의도 업무지구 공시지가 20% 급등
역삼동 표준지는 26% 올라
현대차 신사옥 GBC 개발 영향
성수·연남동 신흥상권도 급상승
내년 보유세 40%까지 급증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가량 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업무지구. 한경DB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의 내년도 공시지가가 20%가량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연남동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신흥 상권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공시지가가 대폭 뛰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역삼동에서는 내년 토지 보유세가 40%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지구, 상업지역 모두 ‘껑충’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간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업무지구와 상업지역에서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 표준지는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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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업무지구에서는 삼성동 역삼동 여의도동 등의 공시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삼성동의 한 표준지(593㎡)는 공시지가가 올해 ㎡당 1800만원에서 내년 ㎡당 2155만원으로 20%가량 오른다. 이 표준지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8%였다. 역삼동의 310.2㎡짜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당 2480만원에서 내년 3125만원으로 26% 오른다. 현대자동차 신사옥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 등 개발 사업이 인근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동 표준지(992㎡)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225만원으로, 올해 ㎡당 1025만원에서 역시 20% 정도 뛴다.
성수동 연남동 등 2030세대가 몰리는 인기 상권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카페거리 등이 조성된 성수동1가 표준지(453㎡)의 공시지가는 올해 ㎡당 810만원에서 내년 ㎡당 974만5000원으로 20%가량 상승한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주변에 있는 한 표준지(357.4㎡)도 내년 공시지가가 ㎡당 925만5000원으로 19%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신흥 상권으로 떠오른 성수동 연남동 망원동 등은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꾸준히 개발돼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40%까지 늘 수도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 팀장에게 의뢰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역삼동 표준지(310.2㎡)는 보유세가 올해 3194만원에서 내년 4573만원으로 43.15% 급등한다. 여의도동 표준지(992㎡)의 내년 보유세는 6380만원으로 올해(4856만원)보다 31.37% 오른다. 성수동1가 표준지(453㎡)의 보유세는 올해 1448만원에서 내년 1771만원으로 22.33% 뛴다. 소유자가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고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사옥 등을 보유한 기업들도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부지(5773.5㎡)는 올해 보유세가 27억1173만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7.75% 오른 31억9303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삼성동 현대백화점 부지(1만198㎡)는 올해 대비 공시지가가 12% 올라 69억7131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 역시 커질 게 확실시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건물 공실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시지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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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장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최대 40% 오른다
전국 공시지가 10.37%↑…내년 稅부담 더 커진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한게 뭐냐고 물어보면 집값 폭등시킨거 외엔 기억나는게 없을듯...2020.12.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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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하자면서 재산세 올리는 정부...ㅋㅋㅋㅋ 임대료 멈춤법해서 소득세 약간 깎아주고, 재산세 40% 더 받아가기. 그 잔머리를 국민들이 모를것같냐2020.12.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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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 요 지 ]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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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공시기준일 현재 지목변경 후의 당해토지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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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낮춘다
2020.11.03 21:42:08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3~4%·단독주택 3~7%·토지 3~4%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며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나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다만 부동산의 유형과 주택가격에 따라 90%가 반영되는 기간은 다르게 적용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 초기 3년간(2021∼2023년) 현실화율의 균형을 먼저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이다. 이를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에는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또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추게 된다.
토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 목표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포인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 5000만원은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5억원은 7만 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 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 4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1-3423/2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