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맞은 안전운임제, 40FT 컨테이너 부산북항 기점에서 서울종로구로 운송시 404km기준으로 안전운임(안전위탁운임 738,600원, 운수사업자간 운임 776,500원, 안전운송 운임 846,900원 적용).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세분화
- 기자명 석한글 기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란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10월 말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력 2021.03.05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인상
40FT 컨테이너 404km 운송 시 안전운송 운임 84만 7천원, 안전위탁운임 73만 8천원
국토부, TF 구성해 이행 여부, 개선사항 발굴 등 실효성 확보 노력 예정
플레이어들 간의 합의의 어려움으로 고시가 지연됐던 '2021년 안전운임제'가 새해가 밝은지 3달 만에 최종 고시됐다.
국토부가 고시한 ‘2021년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40FT 컨테이너를 부산북항기점에서 종로구 가회동 재동까지 404km 운송할 경우 안전위탁운임 738,600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776,500원, 안전운송 운임 846,900원이다. 같은 거리에 20FT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안전위탁 운임 648,500원, 운수사업자 간 운임 680,300원, 안전운송 운임 739,500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유가하락을 반영한 안전운임제에서 같은 구간의 40FT 컨테이너 운임은 안전위탁운임 706,150원 안전운송운임 799,169원이다. 20FT 컨테이너는 안전위탁운임 641,793원 안전운송운임 725,782원이다.
▲ 거리(km)별 운임(왕복)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환적화물은 부산신항 내 남측-남측, 북측-북측의 40FT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위탁 운임은 25,104원, 안전운송 운임은 29,046원이다. 같은 구간의 20FT 컨테이너 환적화물의 안전위탁 운임은 22,667원, 안전운송 운임 26,226원이다.
컨테이너와 함께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시멘트의 경우 구간 거리 400km, 왕복 800km를 26톤 기준 운송할 경우 안전운송운임 685,500원, 안전위탁운임 626,500원이다. 같은 거리를 1톤으로 할 때 안전운송운임 26,400원, 안전위탁운임 24,100원이다.
한편 ‘2021년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수준의 인상이 있었으며 시멘트 또한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 5.9% 수준 인상됐다.
같은 지역이라도 운임 달라…애매했던 부대조항 보완해 적용성 높여
이번 ‘2021년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 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40FT 컨테이너를 부산북항 기점에서 서울시 종로구로 운송할 경우 404km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을 적용했다. 올해는 세분화된 종점으로 인해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통의통는 406km, 종로구 부암동 신영동 409km, 종로구 평창동 평창동 407km, 종로구 가회동 계동 404km 등 각기 다른 거리가 적용된다.
상세한 읍·면·동 단위의 거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신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북항기점 전체읍면동 간 구간 거리
또한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른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플렉시백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액체 화물은 해당 구간 운임의 20% 할증을 적용하고 가루·칩 형태의 분말화물은 해당구 운임의 10% 할증을 적용한다. 밥테일 운송·온그라운드 운송의 경우 1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100%를 적용하며 2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운임산정 시 누락된 항목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한 경우는 항목 신설 여부와 안전운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지난해 평균 유가가 하락해 조정을 거쳤던 안전운임이 올해도 평균유가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26일부터 4월 25일(3개월)의 평균 유가가 이번 안전운임 산정에 적용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5일(3개월)의 평균 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 인하도리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한다.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토부, 지자체, 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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