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공익법인 현송교육문화재단이 매각절차 진행중인 온수역 럭비구장부지 관련. '수상한 공개 매각'?주장.도시계획설계 등 각종 용역비 100억 원 이상을 투입 필수 선결과제 해결한A업체 배제

Bonjour Kwon 2021. 5. 24. 17:22
임새벽 기자 입력 2021.02.27

현송교육문화재단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온수역 럭비구장부지 관련 '수상한 공개매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이 2005년부터 추진했던 '럭비구장 이전 및 개발사업'은 서울시내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2018년 5월 A업체는 재단과 '럭비구장 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고 '신구로 유수지'가 대체부지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 후 2019년 4월 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9월 26일 현송교육문화재단·구로구청·A업체는 '온수역세권 럭비구장 이전 및 대체 시설 마련을 위한 신구로 유수지 개발사업 추진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온수역세권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 대상지(예정) 위치도

업계 관계자는 '3자 협약 체결'에 대해 "재단 숙원사업인 '럭비구장 이전 및 개발사업' 관련 A업체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선결과제를 해결한 것"이라며 "이후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마무리 하는 일만 남아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단이 도시계획설계 등 각종 용역비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필수 선결과제를 해결한 후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A업체를 배제하고 공개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8일 재단의 부동산 매각 공고 유의사항에는 "입찰 적격자 선정 및 거래의 방식, 일정, 내용 등과 관련된 일체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인 재단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취소, 변경, 철회될 수 있으며, 본 거래의 참여자는 여하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고 돼있다.

그는 "입찰 적격자 선정과 관련된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재단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니 입찰참가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공개매각이다"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공개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A업체는 매각절차와 관련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 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은 물론 구로구청과 함께 3자 협약까지 체결하고, 관련 비용도 100억 원 이상 지출한 업체에게 통상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우선 협상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서둘러 '수상한 공개매각'을 강행한 것은 현송교육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 매각 절차에 있어 지켜야할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공개매각을 가장한 수의계약을 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키워드#현송교육문화재단 #온수역 #럭비구장부지 #공개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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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 없는 사회 2021-04-17 12:34:32더보기
현송재단 체육시설 부지 전체에 ‘우선.독점적 매각협의절차 이행청구권’이라는 생소한 가처분 인용됐다. 가처분권자의 상호는 원호디엔씨(구 온수역세권개발 2019.3.28.일 등기 2020.9.8.원호디엔씨로 상호변경 2개월 전 현송재단과 실질적 협상자이며 등기이사였던 선권* 는 사임)

대체부지 및 대체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하여 토지가치가 증대되었을 때 현송재단은 업자들에게 개발권을 존중하며 매각절차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양해각서 5항내용)고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2019.4)
양해각서 체결 3자 – 현송재단, 원호디엔씨, 도시전략연구소(선권*)

업자들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보면 방재시설인 신구로유수지를 대체부지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인지, 민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확보(매입)를 했
답글 1 0 0
정의 2021-04-12 14:22:17더보기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몇가지

1. 2년넘게 국가기반시설(방재시설)인 신구로유수지를 민간사업에 대체부지로 확보한 것처럼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이해관계인 및 당시 해당공무원(블러그 '온수역 서울럭비구장개발은 왜 지연되는가?' 검색)

2.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및 서울시와의 대체부지 확보에 관한 협의 없이 교육청에 매각허가를 받아 나홀로 수상한 매각을 강행하는 현송교육문화재단(2월8일 자 조선일보 12면, 한국경제신문 14면 매각공고 게재)

3. 공익법인인 현송재단의 사업목적이 그 체육시설부지(럭비구장 포함)의 운영 및 그 부지위(공장,창고 등)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 체육시설부지(럭비구장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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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속에 빠지기전에 2021-04-11 20:41:51더보기
탈법적인 매각은 반드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니거도 내거도 아닌 공익법인 자산이라고 너무 쉽게 다루지 말길 바란다.
사탕껍질 까기 전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기엔 사탕 크기가 너무나도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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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기 전에 2021-04-11 20:23:34더보기
50년 동안 체육시설 부지에서 공장,창고 등을 건축하여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익법인이라 하여 세제혜택도 받아 왔으며, 천문학적인 매각대금의 주체가 되며 수혜자인 현송재단은 체육시설 부지(운동장,공장,창고,골프연습장 등)의 운용이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이라면 각종 법령에 정해진 '체육시설 대체부지 확보 의무'를 떠나서 시설폐지(토지매각) 시 당연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가장한 '부동산투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답글 1 0 0
정의 2021-04-10 17:14:45더보기
조건에 맞지 않는 허가처분이나 헐값매각이 제3자를 위한 것이라면 '배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던데.., 미수범도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