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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가 물류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물류정책 의지가 변할지 주목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근거인 물류시설법을 적용받으려면 그동안 사업에 어깃장을 부린 도시계획 영역이 아닌 물류 신설부서가 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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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정책과 신설...물류시설법 적용 법제처도 '손'
20일 오 시장이 주도한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물류정책과가 신설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생활물류지원센터 등의 설치가 주요업무다. 그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부처, 부서간 견해차와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6월까지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가 담당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답보상태에 놓였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설립 근거가 되는 물류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신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하림산업과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서부T&D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흐름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법제처가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의 용적률 문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심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부서간 사전협의가 있으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없이 통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고 정리되면서 서울시가 요청한 유권해석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심의는 물류시설법에서 정한 통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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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서울 물류 이동거리 하루 4만km
서울시 물류단지 조성계획
물류시설법상 도시첨단물류단지
설립을 촉진하는 배경은 늘어나는 도심 택배물량을 분산·완화하고 도심 교통과 환경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택배물량은 2016년 7억2000만박스에서 지난해 11억8000만박스로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물류창고는 경기도가 250개에서 615개로 2배 넘게 늘어났지만 서울시는 32개에서 37개로 7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다보니 서울로 유입되는 화물차량은 4년만에 9.9% 늘고 택배 운행거리도 평균 7km가 늘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배송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분류작업을 위해 경기도 물류단지로 이동했다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불필요한 이동거리는 하루 4만km다. 연간 오염물질이 90톤, 유가 2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복합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2016년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법을 추진해 통과시켰다. 일반적인 도시계획 법령을 적용하면 사업성 악화로 추진이 늦어지거나 포기하게 돼 도심 물류 문제는 풀리지 않게 되는 까닭이다. 도심첨단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와 구분해 별도의 설비와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준 배경이다.
도시첨단물류 전문가인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과 인허가는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해 통합심의를 통해야 한다"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별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법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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