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1.07.16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6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합리성 없이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창피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참”이라며 “1주택자의 경우 국민의 2%만 종부세를 걷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이라며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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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만 낸다는데…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제외
중앙일보 2021.06.27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 완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27일 기획재정부ㆍ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다. 이전과 같이 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2%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비율(상위 2% 이내)로 바뀌는 큰 변화지만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는 세법상 차이가 분명하다.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명이 1주택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와 엄밀히 다른 정의다.
상위 2% 기준 금액이 공시가 11억원대인 올해는 이런 차이가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점이 12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부부 공동명의(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공제)가 단독 명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탈출구는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되, 세금 부과 기준만 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뒀다. 매년 9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일부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지자 지난해 말 종부세법을 개정해뒀다.
1주택자 종부세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좋다. 한 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 합계 공제액도 크고,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상위 2% 부과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은 그대로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