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칼럼.논설.

규제의역설,은마아파트 실거주의무조항 없애니 전세 매물늘어 가격안정.입법 만능 .규제 만능 현정권 정신차려야.한고조 유방의 약법삼장(約法三章)상기.현정부 부동산정책 못믿어

Bonjour Kwon 2021. 7. 21. 07:06
2006-04-17

약법삼장(約法三章). 백성과 약속한 3가지 법규라는 말로 법은 복잡하지 않고 간편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출전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

진(秦)나라 조고(趙高)가 멋대로 이세황제(二世皇帝)를 죽이고 자영(子?)을 임금으로 옹립하는 등 전횡을 일삼게 되면서 진의 운명은 촌각을 다투게 되었다. 기원전 206년. 한(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함양(咸陽) 동쪽 파상(?上)으로 진군하자 진왕 자영이 나와 항복하였다.

군대를 이끌고 함양에 입성한 유방은 화려한 아방궁(阿房宮)과 궁녀들에 이끌려 궁중에 계속 머물고자 하였으나 번쾌(樊?)와 장량(張良)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자 다시 파상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

이때 유방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시행하여 민심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약법삼장이란 말 그대로 복잡한 법을 간단히 세 항목으로 줄인 것이다. 유방은 진나라의 많은 호걸들과 부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진나라의 까다로운 법에 고통은 받은 지 오래다.

진나라 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가족까지 죽이고 짝을 지어 이야기만 해도 사형에 처하였다. 나는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먼저 관중(關中)에 들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다. 그러므로 내가 관중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과 약속한다. 법은 3장뿐이다.

즉, ①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보상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죄로 다스린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진나라 법은 모두 철폐한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전과 다름없이 편안히 있기를 바란다. 내가 온 것은 여러분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니 조금도 두려워 말라. …” 이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앞다투며 유방의 군사들을 위로했고 모두들 유방이 관중에 남아서 왕이 되기를 원했다.

이것은 얼마 뒤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 궁궐을 불사르고 궁녀들과 금은 보화를 약탈해간 항우(項羽)와는 크게 비교되는 일이었다.

1811년(순조 11) 3월 25일. 소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명(明)나라의 정치를 한(漢)나라의 정치와 비교하면 과연 어떠한가?” 하자, 참찬관(參贊官) 민기현(閔耆顯)이 아뢰기를, “한나라 고제(高帝)가 창업(創業)한 초기에는 법(法)을 삼장(三章)으로 간략하게 하였으므로(約法三章) 규모(規模)가 관대하고 풍류가 독후(篤厚)하였으니, 서한(西漢)의 정치는 후세에서 미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명나라의 문물은 찬연히 구비되었으니 성당(盛唐) 때와 비교하면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문식(文飾)과 질박(質朴)을 가지고 논한다면 질박 쪽에 가까운가? 문식 쪽에 가까운가?” 하자, 민기현이 아뢰기를, “과연 문식 쪽이 우세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대(三代)의 성시(盛時)에는 문식과 질박이 중도(中道)를 얻었었지만, 한·당·송·명은 진실로 삼대의 다스림에다 비교하기 어렵다. 그리고 당나라 조정으로 말하자면 태종(太宗) 뒤로는 모두 볼 만한 것이 없다” 하자, 민기현이 아뢰기를, “당나라 태종이 영웅 호걸의 군주로 ‘정관(貞觀)의 치(治)’를 이룰 수는 있었습니다만, 단지 인(仁)과 의(義)를 빌렸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한나라 선제(宣帝)가 오로지 이치(吏治)를 숭상하였지만, 끝내 삼대의 정치에는 미칠 수 없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오패(五覇)와 비교한다면 조금 낫겠는가?” 하자, 민기현이 아뢰기를, “한나라 선제의 다스림은 명분과 실제를 종합하여 자세히 밝혔으니, 한대의 훌륭한 관리가 이때에 융성하였습니다” 하였다.

옥당(玉堂)의 여러 신하들에게 하교하기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깎은 듯하고 다듬은 듯하며 쪼은 듯하고 갈은 듯하다.’라고 하였는데, 사람은 깎은 듯이 다듬은 듯이 쪼은 듯이 갈은 듯이 한 공이 있은 연후에야 현명하게 자신을 보전하여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을 수 있다. 비록 위포(韋布)의 선비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위에 있는 인군(人君)에 있어서이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모든 경연(經筵)과 소대(召對)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날에 행하되, 혹시라도 탈품(?稟)하여 정지해야 할 경우는 즉시 옥서(玉署)에서 고사(故事) 두서너 조목을 진달하여 강연(講筵)을 대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기현(閔耆顯 1751 - 1811)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자경(子慶). 호는 이송거사(二松居士). 1773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아버지 민백분(閔百奮)이 여주에 은거하자 어버이를 봉양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88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충청감사, 대사간, 도승지, 예조참판등을 지내다가 개성 유수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죽었다. 명성황후(明成皇后)의 할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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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어떻게 믿나"…정부 말 듣고 서울 아파트 팔았다면 3년새 4억2천 손실
정석환 기자김태준 기자
입력 2021/07/20

불신 자초한 부동산정책

내달 시행 보증보험 가입의무
생계형 임대사업자 반발에
월세화 조장 등 우려 커지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제외

김현미 "집 팔아라" 발언후
서울 아파트값 평균 4억 올라

재건축 실거주 의무 철회에도
임대차 시장 정상화는 요원
전문가 "임대차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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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매경DB]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철회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임대차 시장의 실상을 무시하고 의무화를 밀어붙였다가 뻔한 부작용이 현실화하자 한발 뺀 것이다. 이 정책들은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부작용을 예상해 반대했던 것임에도 당정이 일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밀어붙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애초에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을 편 결과물이다.

그동안 당정이 둔 악수(惡手)를 하나둘씩 물리는 모습은 시장에는 물론 긍정적이다. 그러나 25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산된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은 경우도 많다.



특히 아직도 남아 있는 악법 중 임대차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임대차법의 경우엔 여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22일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에서 예외를 두는 게 골자다.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이 경우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무조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보증금을 말한다. 서울 기준으로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 보호 대상인데, 변제금액은 5000만원까지다.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 2000만원까지 변제해 줘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애초에 의무가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돼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데 왜 일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냐"고 말했다. 실익도 없이 혼란만 초래한 것이다. 시행시기도 문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시행'에 따라 일러야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당장 다음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 의무가입이 적용되는데 12월까지는 예외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땜질'을 했지만 그마저도 불완전한 땜질인 것이다.

699055 기사의 1번째 이미지이런 불완전 땜질 사례는 얼마 전 재건축 조합원 자격 2년 실거주 법안 무효화 때도 드러났다. 무효화 직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실거주의무화란 반시장적인 규제가 그간 얼마나 정상적인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의무를 백지화하자마자 전세매물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켜켜이 중복된 규제가 많아 여전히 임대차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치동 못지않은 학군지인 목동아파트 전세물량은 지난 13일 195건이었는데 20일 198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양천구 전세 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537건에서 531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은마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전세가 저렴한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이곳의 전세 물량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며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제도가 아직 있으니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 자체가 들어간 영향이 커 한두 개의 지엽적인 규제가 풀리는 것만으로 시장 정상화까지는 어렵다는 뜻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임대차법으로 인해 시장가격과 규제가격 두 개가 존재하는 '이중가격'이 만들어졌다"며 "지금 당장은 법 때문에 규제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올라갈 수 없지만 이는 잠깐 유보된 것에 불과하다. 잠시 정체된 가격으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임대차법을 손보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촌극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당장 2017년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발언에 집을 판 사람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8년 4월 7억2166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은 지난달 11억428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허공에서 4억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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