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광주시 직동 57만여㎡의 대규모 <직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행사인 S사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토지주인 <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이 승소했기 때문.
따라서, S사가 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S사의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최대 난국에 처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 경기에도 통보했다.
경기도는 <직동 물류단지 부지조성 준공예정일>인 올해 12월말까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연장 여부를 확정할 방침인데, "소송 결과 S사가 부지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면 연장이 어려울 수고 있을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
직동 물류단지는 직동 산 27번지 일원 57만여㎡에 물류, 아울렛, 문화, 숙박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으로 건설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해당부지 일대 175만여㎡의 사업부지를 가지고 있는 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은 직동 물류단지 9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종중 회장단 및 회원 간의 배분 등의 문제가 이견이 있어 최종 토지매매가 누구와 체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이런가운데 S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할지, 물류단지와 전혀 관계없는 측과 매매를 추진할지가 관심사다.
앞서 경기도는 "직동 물류단지가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연장 변경을 신청하면, 재연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S사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지만, 당시 부지 확보 없이 통과해 물류단지 확정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다.
이규웅 기자
광주시 직동 57만여㎡의 대규모 <직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행사인 S사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토지주인 <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이 승소했기 때문.
따라서, S사가 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S사의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최대 난국에 처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 경기에도 통보했다.
경기도는 <직동 물류단지 부지조성 준공예정일>인 올해 12월말까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연장 여부를 확정할 방침인데, "소송 결과 S사가 부지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면 연장이 어려울 수고 있을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
직동 물류단지는 직동 산 27번지 일원 57만여㎡에 물류, 아울렛, 문화, 숙박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으로 건설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해당부지 일대 175만여㎡의 사업부지를 가지고 있는 신창맹씨 문정공파 대종중은 직동 물류단지 9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종중 회장단 및 회원 간의 배분 등의 문제가 이견이 있어 최종 토지매매가 누구와 체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이런가운데 S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할지, 물류단지와 전혀 관계없는 측과 매매를 추진할지가 관심사다.
앞서 경기도는 "직동 물류단지가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연장 변경을 신청하면, 재연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S사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지만, 당시 부지 확보 없이 통과해 물류단지 확정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다.
이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