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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 '방 3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나온다.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50㎡ 이하 제한)의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 상한면적 60㎡ 이..

Bonjour Kwon 2021. 10. 9. 10:06

'방 3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나온다
입력 | 2021-10-08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살기에는 다소 비좁았는데요.

원룸형 주택의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소형 주택′으로 바꾸도록 했고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상한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욕실과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등 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 주택 세대 수의 3분의 1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