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 책임져야…감사 필요"(종합)
2021-10-05 19:29
문체위 국감서 비판 잇따라…세계유산 자격 박탈 우려도
문화재청 "법과 원칙 따라 처리…유네스코와 협의"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류미나 기자 = 문화재 당국과 건설사, 예비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논란'과 관련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을 향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애초에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파악하지 못해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포 장릉이 세계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배 의원은 "입주 예정자, 건설사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문화재청이 마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 5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가 건설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7월 유네스코에 불법적 건설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중징계와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도 "허가 기준이 바뀌었음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2017년 변경된 규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장릉관리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릉에서 아파트가 빤히 보인다.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이 '업무 태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 조망' 개념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재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김포 장릉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없이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된 첫 사례인지 확인한 뒤 "문화재 근간을 지키느냐, 아니면 예외를 두는 선례를 만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하나로 세계유산이 취소되겠냐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지만, 계양산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다르다"며 유네스코 측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릉 그린벨트 아파트 개발 반대'
지난해 10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이 진행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문체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에 조성될 6천8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공급에만 열을 올리고, 문화재에는 너무 등한시한다"며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토부에 태·강릉의 경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넘어오면 절차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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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견된 김포 '왕릉뷰' 아파트… 철거시 수조원 손실 '긴장'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정치권도 비판론 확산, 정부 답변 이목 집중
부분 철거 가능성도… 추정 손실액 수조원대
연찬모 기자
입력 2021-10-08 13:40 | 수정 2021-10-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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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3곳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으면서 관련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데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칫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해당 아파트들은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게 맞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3400가구 규모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화재청 판단이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인용됐으며, 대광건영·금성백조가 공사 중인 약 1000가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대광건영·금성백조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소를 낸 상태다.
이같은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청이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파악하지 못해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허가 기준이 바뀌었음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릉관리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릉에서 아파트가 빤히 보인다.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자칫 전면 철거 및 부분 철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손실 규모에 대한 해당 건설사들의 우려도 크다. 관련업계에선 앞서 분양한 3400가구를 철거하게 될 경우 공사업체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법률적 분쟁에 따라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중요한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입주예정자 등 다수의 피해를 고려해 전면 철거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어 부분 철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청원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정부의 입장표명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환경개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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