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총회 없이 돈 빌리고 임원은 상여금 잔치...부실운영 재건축·재개발 조합 3곳 철퇴.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의 분야에서 법령 위반사항 총 69건항이 적발됐

Bonjour Kwon 2021. 11. 12. 23:32
2021.11.12

조합원 총회 없이 주요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규정도 없이 조합 집행부에 상여금을 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온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의 분야에서 법령 위반사항 총 69건항이 적발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됐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조합 내부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회를 생략한 조합도 있었다.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