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
전화2133-6293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 현재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라 각각 별도 조건(인접지역, 도로 폭, 인접여부 관계없이 위원회 상향 가능 등)으로 운영돼 사업대상지를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1,000㎡ 미만은 허가는 구청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처리
□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주택법」및「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 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 중심지 체계와 연계된 용도지역 및 도시 관리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대한 정합성을 보완하고, 사업대상지 발굴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
전화2133-6293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 현재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라 각각 별도 조건(인접지역, 도로 폭, 인접여부 관계없이 위원회 상향 가능 등)으로 운영돼 사업대상지를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1,000㎡ 미만은 허가는 구청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처리
□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주택법」및「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 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 중심지 체계와 연계된 용도지역 및 도시 관리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대한 정합성을 보완하고, 사업대상지 발굴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