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같은 사모펀드인 줄 알았는데…'따로 노는' 투자자 보호

Bonjour Kwon 2021. 11. 24. 22:10

강신애 기자 ksa@bizwatch.co.kr
2021.11.01(월) 06:05

[위험천만 사모펀드, 제2라운드]②
신기사·벤처조합 금소법 미적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
사모펀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된 가운데 최근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향하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이 2개 조합이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모펀드 규제의 풍선효과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이들 조합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사실상 사모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규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사모펀드 규제는 대폭 강화된 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 대상 '쏙 빠진' 신기사·벤처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다. 투자 성공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이나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크다.

문제는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함에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사업자와 벤처투자조합 모두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소법은 적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펀드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올 초 금소법 제정 당시 벤처투자조합도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에는 금소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빠지게 됐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벤처조합 규제는 되레 완화

심지어 최근 개인투자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규제 강도가 더 완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수탁 의무가 발생하는 재산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은행 등 신탁업자가 관리 위험성 등을 우려해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중기부에서 오히려 이 신탁 의무에 대한 허들을 대폭 낮춘 것이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했다. 하지만 신탁업자들은 관리 위험성, 낮은 수탁보수,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강화 등으로 소규모 조합의 수탁을 거부했다.

20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운영되는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 결성은 더 쉬워졌으나 리스크는 훨씬 커진 셈이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두 자신들이 결성한 펀드에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의 자금을 함께 투자하고 회수 후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거의 같다. 오히려 이들 신기술사업자와 벤처투자조합의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은 비상장증권이 대부분으로, 사모펀드에 비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더 크다.

차상진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모펀드, 신기술사업자, 벤처투자조합 모두 적용법은 다르나 타인의 자산을 받아서 운용하는 역할은 유사하므로 어느 정도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자금이 쏠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신애 기자의 기사 더 보기
관련 뉴스 보기
naver



많이 본 뉴스최근 2주 한달
1K-바이오, 날았다…기술수출 '사상 최대'
2이륙 준비하던 항공주…왜 뜨질 못할까
3CJ그룹, 갑자기 분주해진 까닭
4공매도인 듯 아닌 듯 '권리매도'
5공모주달력 11월 22~26일
6메타버스 열풍 타고 ETF도 '불타오르네'
7두산중공업, 두산건설 경영권 넘긴다
8미국서 '뉴삼성' 벼린 이재용, 구글과는 '동맹 재확인'
9두산건설, '매각'도 '경영권 이전'도 애매한 이유
10잠잠한 증시에 불 붙인 'NFT'…'성냥불'로 끝나나

산업·부동산 경제·증권 디지털·생활경제
1샤오미 패드5, '반값 태블릿' 입소문값 할까
2K-바이오, 날았다…기술수출 '사상 최대'
3'K-진단키트' 인기…'매출 3조' 기업 나온다
4씨 마른 서울분양·봇물터진 경기도…'베르몬트로 광명'은?
5'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오는데…우리는 언제?
6'내년 말고 후년 흑자전환'…삼성중공업의 약속
7제약바이오, 네 번째 국산 '당뇨 신약' 나올까
8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개인간 거래는 어떻게?
9제약바이오업계, 미국 나스닥 상장 노리는 이유
10HMM, '초유의 수익성' 만끽할 날 얼마 남았을까
more
투자의 발견
휴가의 계절은 '옛말'…여름 수혜주는 어디로?지금 은행주를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유'찐 언택트' 네이버·엔씨·카카오, 황제주 굳히기?
은행vs증권 ETF 줄다리기
은행서 ETF 매매? 해외 사례 찾아보니ETF 직접 매매? 은행 요구에 증권사 '발끈'ETF 인기 오를수록 은행들 속이 타는 이유는
주간개미소식지
공매도 쇼크는 일단 진정…SKIET '화려한 데뷔' 가능할까다시 시작되는 공매도…'개미들은 무사할까'삼성 반도체 투자에 미국 빅테크 실적까지…'슈퍼위크' 온다

회사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저작권안내
Copyright ⓒ BUSINESS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