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BDC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입 본궤도…배민·컬리 간접투자 길 열리나.ㅡ거래소서 사고 파는 비상장사 펀드.BDC 자산의 최소 40% 이상을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사, 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

Bonjour Kwon 2021. 11. 24. 22:29

BDC 도입 본궤도…배민·컬리 간접투자 길 열리나
거래소서 사고 파는 비상장사 펀드
이르면 내달 도입 법안 국회 제출

ㅡ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입력 2021.08.19

비상장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BDC 제도 도입안을 담은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BDC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들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달의민족·컬리 등 비상장 유니콘 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 도입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9~10월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DC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비상장사 펀드’다.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털(VC) 등이 BDC를 세우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한 후 이를 유니콘·데카콘 등 혁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상장 BDC를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BDC 자산의 최소 40% 이상을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사, 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거래소를 통해 컬리·야놀자·배달의민족 등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던 이유다. 공모펀드와도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가령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공모펀드는 단기자금을 빼면 대출을 할 수 없으나 BDC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내로 차입이 가능하다. 모험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가 지난 2018년 말 ‘자본시장 혁신 과제’ 중 하나로 BDC 제도 도입을 강조한 배경이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도 3월 “향후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서라도 BDC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모험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는 혁신 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VC를 운용 주체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견해차를 보이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지난해 3월에 가까스로 이뤄지면서 BDC 도입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밀릴 수도 있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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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BDC, 도입 가능성 있나… 당국만 바라보는 증권사
이지운 기자 | VIEW 13,819 | 2021.04.21 06:26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추진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의 도입이 차츰 미뤄지면서 분주했던 금융투자업계 BDC관련 계획도 제자리걸음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의 도입이 미뤄지면서 분주했던 금융투자업계 BDC 계획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제도 도입이 미뤄지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기대감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BDC는 일종의 비상장 전문 투자 펀드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투자금을 모은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한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BDC를 설립하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상장한 이후 이를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을 넘어서는 비상장 기업)투자에 활용하는 구조다.

투자를 받는 기업이 성장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거나 배당,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 등을 추진해 발생한 수익금은 BDC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로 돌아간다. 투자자는 혁신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어 투자한 BDC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과거에는 배달의민족, 쿠팡, 마켓컬리 등 유니콘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투자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향후 BDC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쿠팡 뉴욕증시 상장에 급부상한 BDC



금융위는 2018년부터 BDC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3월 BDC 제도 도입 관련 입법예고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도 밟지 못한 채 20대 국회 회기를 넘기며 표류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유니콘기업 상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더 많은 유니콘기업들의 상장유치를 위해서라도 BDC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모험자본을 조달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는 혁신기업 투자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이후 여러 유니콘기업들의 잇따라 뉴욕증시의 문을 두드리면서 해외이탈 움직임을 보이자 BDC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BDC, 언제 도입하나… 당국만 바라보는 업계



지난해 증권사들은 비상장기업 거래 플랫폼 출시와 비상장 기업 분석을 위한 인력을 늘리거나 전담팀을 꾸리는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하며 BDC 설립 채비를 서둘렀다. BDC 제도에 대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진이 직접 경과를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지난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운용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협의체 진행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초 입법예고가 됐던 당시만해도 관련업계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BDC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도 "입법예고 이후 시행예정이나 구체적 방안 등 당국에서 별다른 입장발표가 없어 당국의 입장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지만 BDC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의 기업금융(IB) 특히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전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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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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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5호(2021. 8.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8. ~ 2021. 8. 27. [마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 전화번호 : 02-2100-2679 | 팩스번호 : 02-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1,79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로 공모로 설정하고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특화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신설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특성을 감안한 운용규제를 적용하되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최소 설립규모를 두는 등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별도의 설립·운용규제를 적용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신설(안 제229조제6호)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비상장법인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증권취득, 금전대여 그밖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요건 구체화(안 제230조제3항, 제234의3제1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 5년 이상의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 90일 이내 상장하도록 하며, 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설립규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설립요건을 정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도입(안 제234의3제3항·제4항, 제83조제1항·제2항, 4항)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별도의 운용규제 도입근거를 도입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요건 신설 (안 제234의제2항, §9제30항,제31항)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