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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입출금’ 막히나.이르면 연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 간 ‘코인 송금(입출금)’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Bonjour Kwon 2021. 12. 4. 23:54
2021-11-10
국외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 막혀
코인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위해
‘김치 프리미엄’ 더 커질 가능성
은행 통한 원화 입출금은 가능

이르면 연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 간 ‘코인 송금(입출금)’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은행을 통한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국외 거래소에서 차익거래를 할 수 없어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차(김치 프리미엄)가 벌어질 수 있다. 지난 9월 영업신고제 도입 이후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다.
법령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과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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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코인 입출금’을 막는 것이다. 문제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된 해외 거래소나 고객본인인증(KYC)을 하지 않는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게 불가능할 전망이다.
코인 입출금이 막히면 차익거래도 불가능해진다.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면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차익거래를 하는 이들에게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어 김치 프리미엄은 한때 20%를 넘기도 했다.


■ 바이낸스로 코인 못 보내나?
국내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도입하면 국외 거래소와의 입출금이 막힐까?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은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국외 거래소 중 바이낸스와의 코인 입출금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낸스는 주간 방문자가 3000만명에 이르는 거래량 세계 1위 거래소이지만, 본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세계 어느 나라 금융당국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6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출신의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는 본사도 없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다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관련 이슈가 해소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들이 바이낸스와는 연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개인 지갑도 막히나?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의 코인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개인 지갑을 한번 거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트래블룰이 의무화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이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없다. 여기서 ‘식별이 안 된 개인 지갑’은 이용자가 본인의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 지갑을 의미한다. 반대로 개인 지갑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보낼 경우, 사업자는 해당 거래가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메타마스크처럼 고객본인인증 절차가 없는 전자 지갑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 한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어느 지갑으로 오가는지 (추적) 업체와의 기술 협업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개인 지갑을 거쳐 바이낸스로 입출금하는 걸 거래소는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개인 지갑의 소유권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없는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에 개인 지갑으로의 코인 입출금을 우선 막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만큼, 현재의 트래블룰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해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 빗썸·코인원·코빗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 시행 의무를 지지만, 일부 거래소는 올해 연말부터는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빗썸, 코인원은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60일 이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조건으로 실명확인 원화 입출금 계정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 트래블룰 도입 시기가 내년 3월로 통일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정 계약 당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규정으로 (해당 조건을) 정한 것”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의 트래블룰 도입 시기와 무관하게 차익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빗썸과 코인원 등이 업비트보다 먼저 바이낸스로의 코인 입출금을 차단한다 해도, 차익거래 수요가 당장 업비트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서 차익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차익거래 수요 급감이 가격 왜곡 현상으로 이어질 여지는 다분하다. 실제로 2018년 1월 김치 프리미엄이 50%에 달하자,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은 한국 거래소들의 거래가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업계는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은 이유로 투자 열기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의 폐쇄적인 구조를 지목한 바 있다.
함지현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