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마포 공덕동 등 21곳.'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적용…구역지정 기간 5년→2년으로 단축.약 2만5000호 공급 전망…후보지 2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onjour Kwon 2021. 12. 29. 00:02

2021.12.28

서울서 약 2만5000호 공급 전망…후보지 2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21곳 <사진=서울시>
▲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21곳 <사진=서울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21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지에서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처음 적용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는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시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난 6월 발표한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첫 적용 사례"라며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다. 이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되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 지역에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지에는 앞서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된다. 시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준 yovivir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