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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 달라" 할 수 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Bonjour Kwon 2022. 11. 11. 12:22

2022.11.11.
당정, 11일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협의
-임대차계약 전 예비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거부 불가
-경매 시 우선변제 1억 6500만원까지 확대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관리비 서류 의무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키로 했다.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관리비 서류를 의무화해서 보관토록 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관련 당정협의 후 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라며 "특히 전세 보증금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젊은층, 주거 약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 국세가 최우선으로 그러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라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했다"라고 부연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또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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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2022.8.16/뉴스1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도 당정이 뜻을 모았다. 우선 전유물 50개 이상 집합 건물에 대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비 서류를 의무화하고 보관토록 했다. 여당은 국토교통부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요청했다.

관리비와 관련한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다. 임차인이 관리비 상정 방식과 액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관리비로 인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한다.

아울러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변제 범위를 서울기준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린다. 타 지역의 우선변제 범위 조정 내용은 정부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앱 설치 방안을 설명했다. 해당 앱을 통해 전세를 살고자 하는 지역의 매매금액, 전세가격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불법 건축물 여부, 임대 보증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당에서도 추가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성 의장은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개소됐다. 한달 10일동안 운영했는데 15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긴급 거처를 요청한 분들도 계셨다"라며 "피해가 상당한 만큼 정부에 전세사기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서 수사할 시스템도 갖춰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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