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우후죽순' 물류센터 임대료 25% 급락하자 사업권 급매 속출…인수자는 찾기 어려워.임차인 못구하자 중개수수료↑ '렌트 프리' 서비스 기간도연장

Bonjour Kwon 2022. 12. 4. 23:16

2022.09.22
개발업자, 위기대응 나섰지만…

임차인 못구하자 중개수수료↑
'렌트 프리' 서비스 기간도 연장

사업권 매물 동시에 쏟아지면
시장가격 급락…부실 커질 수도
물류센터 사업이 급속 냉각되면서 개발업자들도 사업권을 급매로 내놓는 등 ‘자구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프리미엄이라도 얹어 사업권을 팔자는 게 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물류센터 임대료는 3.3㎡당 4만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6만원) 대비 25% 하락했다. 최근 저온 물류센터 공급이 크게 늘면서 임대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류센터 매각가는 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하면 저렴한 가격의 물류센터 매물이 쏟아지는 ‘도미노 매물폭탄’이 불가피해진다.

한 물류센터 대표는 “최근 반토막 수준인 3.3㎡당 3만3000원에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창고를 옮기는 대가로 자기가 쓰던 기존 물류센터의 위약금을 대신 물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다”고 했다. 임차인이 ‘절대 갑’이 된 셈이다.

임대차를 중개해주는 용역사 수수료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사를 통해 임차사를 구하면 최소 3~4개월치 임대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미리 용역사에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이 최대 30%에 이르는 셈이다. 임대료를 3.3㎡당 5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3만3000㎡ 규모의 물류센터 임대 용역을 맡기려면 최소 15억원 이상을 써야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셈이다.

임대계약을 하면 일정 기간 창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 ‘렌트프리’도 시행사로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기준 저온 창고의 렌트프리 기간은 1년 중 보름에서 한 달 사이였지만 최근 2개월로 크게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준공 전 사업권 매각으로 아예 방향을 트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인허가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인허가 프리미엄을 얹어 기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인허가 프리미엄도 덩달아 곤두박질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인허가를 받은 토지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어 인근 토지 가격 대비 최대 네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나 최근 토지 시세의 두세 배 선으로 떨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 사업권 매각으로 돌아선 매물이 동시에 여러 개가 나올 경우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직까진 이런 매물을 받겠다는 수요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