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김조영 변호사
1. 조합 표준정관상 해임 사유
◯ 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① 정관에 기재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한가?
② 어떤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가?
③ 해임발의자들이 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해임사유로 유포하며 해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④ 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된 후에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해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효시킬수가 있는가?
2. 법률상 임원 해임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4항에는 “④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제44조제2항’은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조합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데,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해임사유는 조합정관에 기재된 것 이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정관에 기재된 해임 사유인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할까요?
◯ 2009. 2. 6.해당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그 해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해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3. 해임사유 제한 여부에 관한 판례입장
◯ 판례는 “현행 법이 해임사유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면 해당 조문은 무효이다. 조합원들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임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예상 해임 사유
◯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임당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① 조합장 비리 의혹
● 업체 선정 관련
● 배점기준표를 근거로 비리의혹 제기
●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② 조합장 무능
● 업무파악능력 부족
● 정비업체가 시키는대로 업무 수행
● 고령
③ 총회, 대의원회 진행시 질의를 통한 무능
● 총회나 대의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조합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요구
● 조합장이 잘 모르고 정비업체등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 정비업체가 시키는대로 업무 수행하는 무능한 조합장이라는 공격을 함.
④ 업무수행과정상의 독단적, 폭압적 조합 운영
● 다른 임원들이나 근무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조합 운영
●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며 폭압적으로 조합운영
⑤ 그냥 바꿔보자는 사유도 가능
● 오래되었으니 그냥 바꿔보자는 것도 사유로 가능함.
5. 해임 움직임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① 해임하려는 사유를 파악
② 해임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시급히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
③ 현 임원을 해임한 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불순한 목적이 파악되면 시급히 통지
④ 해임하려는 사유중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경우에는 형사고소
⑤ 서면결의서 징구 전에 해명하고 설득하라
⑥ 서면결의서도 해임총회 의사정족수(출석), 의결정족수(찬성)에 포함됨.
⑦ 일단 서면결의서의 해임찬성 숫자가 많아지면 해임 저지는 불가능
⑧ 따라서 서면결의서 징구를 하기 전에 미리 해임 반대 자료를 배포하고 소유자나 조합원들을 설득하여야 함.
⑨ 해임반대자(현 집행부 찬성자)들을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결정
⑩ 반드시 우리측 누군가가 총회장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사항을 녹음 또는 영상촬영하여야 한다.
⑪ 개표할 때에도 반드시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서면결의서 제출상태, 개표 현황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⑫ 개표결과 발표후 총회관련자료(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을 밀봉하여 박스에 싸인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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