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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내부정보로 투자금 3배 챙겨… 금융사 줄줄이 적발 금감원 ‘양심불량 운용역’ 점검

Bonjour Kwon 2024. 2. 27. 21:14

2024.02.26. 03:59
금융투자회사 A사 운용역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면서 자신들이 담당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등 비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이 개발 사업에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2억원을 투자했고, 개발 사업이 끝난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을 투자 수익으로 돌려받았다.

또 다른 금융투자사 B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하면서, 자문하던 사업장의 사업 계획 등의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에 가족법인 등을 이용해 초기 사업비 10억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6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처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갖고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적발한 사례는 A·B사 운용역들처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물론, 자신의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C사 운용역은 자사의 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자문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해 상충 관리 의무를 위반해 이익을 얻는 사례도 드러났다. D사 운용역은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 펀드의 자산(부동산)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가 사들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는 투자금 대비 약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현행법은 금융투자회사와 고객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검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