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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공모는 제외

Bonjour Kwon 2024. 3. 18. 21:52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0.06.03
송진호 변호사 외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1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 6. 2.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정 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0.24%의 단일 재산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24%~0.48%(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 시)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 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6%~0.84%(다만, 법 소정 기납부 재산세는 공제됨)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토지분 재산세: 연간 0.24%(분리과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별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토지분 재산세: 연간 0.24%~0.48%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별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연간 0.6%~0.84% (법 소정 기납부 재산세는 공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세금 포함

다만, 다음과 같은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모리츠 및 공모부동산펀드
(1) 상장리츠, (2) 사모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펀드, 또는 (3) 위탁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는 사모리츠
투자자가 (1) 상장리츠, (2) 사모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펀드, 또는 (3) 위탁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집합투자재산의 8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경과 규정

한편, 이번 개정규정 부칙에 따르면, 문언상 일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가 2020. 6. 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이후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아래 비율만큼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 인정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과규정을 포함한 이번 개정내용은 개별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나 취득 주체, 자산의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기존 자산 또는 향후의 취득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