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횅

PF 시장 침체에 저축은행·부동산 운용사도 공모주 시장 '기웃'_PF 투자처 마땅찮아…공모주로 눈돌리는 기관들,자기자본 규제받는 저축은행…배정 물량은 적어

Bonjour Kwon 2024. 3. 22. 21:44
 
 
2024.02.26 07:00
  •  
PF 투자처 마땅찮아…공모주로 눈돌리는 기관들
현행법상 저축은행·부동산 운용사도 수요예측 가능
자기자본 규제받는 저축은행…배정 물량은 적어
부동산 운용사, 주식도 부동산처럼 리스크 자산
  •  
    "최근 공모주 시장에 작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저축은행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 또, 처음보는 자산운용사들이 있어 알아보니 부동산전문 운용사였다.
  • PF 시장이 워낙 힘들다보니 공모주 시장까지 떠밀려온 듯하다."(증권사 IPO 담당 고위 관계자) 
  •  
  •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 그동안은 일부 연기금·공제회를 제외하면 공모주를 주력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저축은행과 부동산전문 운용사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 부동산PF 시장의 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활황세인 공모주로 자금이 모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  
  • 현행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는 은행(저축은행 포함)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사 등이다.
  •  
  • 이같은 기관투자자 자격 요건은 꾸준히 완화돼왔다.이처럼 현행법상 IPO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동안 공모주 투자에 실참여한 기관은 제한적이었다.
  •  
  • 공모주 시장이 지금과 같이 호황을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PF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  
  • 다만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지난해 연말 태영건설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  
  • 다만 개별 저축은행이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배정받는 물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높은 경쟁률에 비해 저축은행이 청약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 현행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
  •  
  • 비상장 주식의 경우엔 자기자본의 10%를 넘길 수 없다.
  •  
  • 부동산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도 저축은행업권과 비슷한 이유로 공모주 시장을 찾고 있다.
  •  
  • 부동산 운용사도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가 가능하다.
  •  
  • 공모주 투자에 나서는 기관투자자의 유형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  
  • 총선 이후 정부가 앞장서 PF 시장 정리에 나선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화하는 데까진 시일이 소요될 전망에 더해, 현재 증시에 마땅한 주도주가 없어 공모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  
  • 한 IPO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보이지 않았던 저축은행까지 수요예측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공모주 시장이 활황이긴 활황이다 싶었다"며 "한동안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통상 부동산 운용사들은 전체 운용규모(AUM)의 7~80%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2~30%는 부동산 등 리스크 자산에 투자한다.
  •  
  • 주식도 부동산과 같이 리스크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30%까지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는 운용사들이 공모주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란 설명이다.
  •  
  •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배정된 투자자금은 여유가 있는데 신규로 PF딜에 투자하기가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라 자금을 놀리느니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배정받은 물량이 적어 수익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PF 등 대체투자와 관련해 웬만큼 우량한 딜(deal)이 아니고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  
  • 이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저축은행의 자금이 공모주 시장을 향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수요예측에서 상장까지 2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 상장사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비율은 200~400% 수준이다.
  •  
  • 초기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일부 기관만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했지만,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투자일임형 자문사와 부동산신탁사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9년엔 전문 사모 운용사 설립 요건중 하나인 자기자본 기준이 20억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중소형 기관들이 대폭 늘어났다.
  •  
  •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에이피알의 수요예측에는 총 1969건의 주문이 몰렸는데, 이중 26%에 달하는 515건의 주문이 연기금과 운용사, 은행, 보험사에서 들어왔다.
  •  
  • 여전히 자산운용사가 공모주 수요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非)운용사 기관투자자의 주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란 분석이다.
  •  
  • 국내 공모주 시장이 역대급 활황세다. 상장 당일 공모가의 급등이 기정사실화하다보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기관투자자들간의 수요예측 경쟁이 치열하다.
  •  
  •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이 올해부터 10%로 늘어나면서, 공모주의 열기가 BBB급 회사채 시장에까지 옮겨갈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