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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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주식 차액결제)
[ contract for difference ]
주식차액결제, CFD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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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은 CFD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제가 관심있어 하는 기업의 분기보고서에서 CFD라는 단어를 처음 봤네요..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풀어야하고, 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CFD에 대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CFD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큰손인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상품이라고 해요. 도대체 뭐길래 유명한 걸까요?
CFD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해요!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거래인데,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지리)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입니다. 인기의 이유는 "높은 레버리지와 공매도의 기능"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볼게요!
CFD의 장점은 뭘까?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깐 10억 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1억에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도 없구요! 그렇기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연말에 있는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A라는 고액 자산가가 15억원 이상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듬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익금의 20%대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한 마디로 4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 1억1000만원가량이 부과가 되는 건데요.. 4억 벌어서 1억 뱉어야 한다면 저 같아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세금을 피하려면 연말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평가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췄다가 이듬해에 다시 늘리는 방식을 쓴다고 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심장 쫄리게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한다고 해요! CFD에 돈을 넣어두면 연말 매도, 연초 매수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CFD를 이용한다면 앞서 비싼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증거금 10%가량이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을 투자해 10억원 주식을 매수한 효과도 보고 양도세 폭탄도 피할 수 있는 거에요.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만 가능한가?
CFD거래는 전문투자자만 이용 가능해요. 전문투자자는 말그대로 주린이의 반댓말인데요,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본인이 투자 위험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투자자의 기준은 뭘까요?
전문투자자의 원래 기준은 금융투자 잔고가 5억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말그대로 주식시장의 '큰 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기존 기준에서는 금융투자 잔고가 5억원 이었는데 현재는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연소득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개정 당시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수가 15만~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고, 덩달아 CFD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어요.
CFD와 공매도의 차이는?
혹시 이웃님들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려오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아실까요? 공매도는 말그대로 없는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인데요. CFD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CFD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비슷한 점은 투자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증거금의 규모가 실제 계약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CFD에는 어떤 위험이?
기준이 완화되며 수요가 늘어나자 증권사들은 너도나도 CFD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CFD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데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곳도 있어요.
국제증권거래위원회(IOSCO)는 지난해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크다며 CFD에 대한 규제를 권고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어요.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CFD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어요. 한 업계 관계자도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융사들은 탐욕적이라는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 와중이라 레버리지가 큰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았다가 나중에 또 사고가 나면 무슨 원성을 들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위험이 높다보니 허점도 많고 증시를 뒤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게 생소한 CFD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도 방금 처음 알게된건데 이렇게 블로그에 소개를 하니 저도 알게 되어서 유익하네요 히히 모두들 굿밤 되세요-!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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