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까지는 손해 아냐”…요즘 뜨는 손익차등형펀드 뭐길래
2023.08.23
증시 변동성 커지자 안전에 초점 맞춘 상품 인기
수익률 -15%까지는 고객 부담 없어…VIP자산운용·한투운용이 주도
[실전재테크]“-15%까지는 손해 아냐”…요즘 뜨는 손익차등형펀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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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잃지 않는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 투자는 성장성이 담보된 특정 종목 쏠림현상이 강해지고,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손실을 증권사나 운용사가 보전해주는 상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손익차등형 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손익차등형 펀드란 일정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떠안는 상품을 말한다. 수익증권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분리한 후 선순위 투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한 공모펀드가, 후순위는 상품을 낸 증권사와 운용사가 투자하는 방식이다.
손익차등형 펀드 붐은 VIP자산운용이 주도했다. VIP자산운용은 올해 초 공모펀드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때 설계한 상품이 바로 손익차등형 펀드인 'VIP The First 펀드'이다. 펀드 전체 설정 규모는 300억원, 최대 가입 금액은 3억원으로 모집 기준을 만들었다. 해당 펀드는 출시 하루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모집한 손익차등형 펀드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펀드'에는 919억원이 몰렸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분을 포함하면 전체 펀드 운용액은 108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펀드는 공모형 사모펀드(사모 재간접 펀드)이다.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인공지능·반도체·전기차·바이오·명품·우주경제·클라우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펀드 운용 기간은 3년으로, 만기 전 수익률이 20%에 도달하면 조기 상환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
손실이 나면 후순위 투자자인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마이너스 15%까지 먼저 손해를 안는다. 반대로 수익이 나면 수익률 10%까지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우선 분배되고, 수익이 15%를 넘으면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절반씩 나눈다.
손익차등형 공모펀드가 만들어진 배경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금이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자 공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도 줄어들다 보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손실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낮춘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손익차등형 상품의 인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도 같은 구조의 손익차등형 펀드로 돈이 몰렸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종목 쏠림현상이 심화한 점도 손익차등형 펀드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12.7% 상승했지만, 종목·업종별로 보면 변동성이 커졌다. 상반기 투자 테마는 '배터리'였다.
에코프로는 연초 11만원에서 124만원(8월22일 장중 기준)으로 1027.3% 폭등했다. 에코프로비엠 265.6%, 에코프로에이치엔 107.7%, 포스코퓨처엠 126.3%, POSCO홀딩스 104.0% 등 배터리주는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카카오 등의 수익률은 각각 20.3%, 55.4%%, 19.1%, 27.3%, -7,2%를 기록했다. 이들은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지난해 주가 고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 연초 대비 수익률은 플러스(+)이나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이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차등형 펀드에 다시 자금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손익차등형 펀드 투자 기회가 많지는 않을 듯하다.
손익차등형 공모펀드를 내놓을 운용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모펀드이기 때문이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만기가 정해진 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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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차등형펀드의 개방형 설정 가능여부(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4-24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회신일
20200424
질의요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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