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사전 뜻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지목이 허락하는것 (전,답 = 농사)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몇가지 방법으로 개발행위 - 지목변경, 건축, 포장, 형질변경 - 를 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이 그 사례이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자격) 체육시설 개발행위 방법을 안내한다.
참고로 체육시설 쿼터는 상위지자체인 경기도에서 내려받는다.
2021년 하남시 체육시설 쿼터는 3개소였다. 고양시 공고는 실외체육시설 4개소이다.
자격도 만만치 않지만 할당도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은 셈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을 열거한 후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명시된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유사한 체육시설은 그 설치 목적·기능, 규모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 취지와 해당 시설 간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야구장이 유사한 체육시설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 공고 제2021-1591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6.
고 양 시 장
1. 개 요
가. 시설종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호 아목(실외체육시설)에 따른 시설
나. 선정계획 : 실외체육시설 4개소
다. 설치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2. 신청 자격
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 【붙임1】참조
나.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자
- ‘71.7.30 : 화전동, 향동동, 현천동, 덕은동,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효자동, 북한동, 동산동, 용두동, 삼송동(12개동)
- ‘72.8.25 : 원당동, 주교동, 성사동1,2동, 도내동, 원흥동, 고양동, 벽제동, 대자동, 선유동, 관산동, 토당동, 신평동, 내곡동, 대장동, 화정1,2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장항동, 행신2,3동, 강매동, 식사동, 풍동, 산황동, 백석동, 사리현동(28개동)
다. 개발제한구역 마을공동
- “마을”이라함은 21개취락지구와 행정분류의 최소단위인 통 단위로서의 자연취락을 말함
- “공동”이라함은 각 마을별로 전체호수 중 1/2이상이(호당 1인이상)사업에 참여함을 말함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항 유효기간 : 2022년 2월 20일
3. 실외체육시설 선정제외 기준
나. 실외체육시설
- 임야인 토지 (지적상 임야인 토지)
- 신청부지에 위법사항이 있거나 행정조치 중인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시민안전과-5147(2015.03.23)】
(위치 : 신평지구(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2번지 일원))
※ 시민안전과 및 도시정비과에서 확인 가능함
- 고양시 산사태 취약지역【고양시 고시 2015-198호(2015.06.30.), 2017-212호 (2017.06.27.), 제2019-195(2019.06.28)】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2-11번지, 내유동 산 106번지, 관산동 산77-5번지)
※ 녹지과, 도시정비과에서 확인 가능함
4. 신청서 접수(예정)
가. 공고기간 : 2021. 6. 16.(수) ∼ 2021. 7. 7.(수)
- 고양시 홈페이지 해당 구· 동 게시판에 공고[21일(토,일, 공휴일 포함)]
나. 접수기간 : 2021. 7. 8.(목) ∼ 2021. 7. 23.(금)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서 접수[15일(토, 일 및 공휴일 포함)간 내 근무시간(09:00~18:00중]
다. 접수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제2별관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마. 제출서류 : 아래 선정신청서 참조
- 선정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 건, 제출서류 미비, 신청부지에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없이 반송처리
5.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1)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신청인 선정 평가표에 의한 평가
2) 신청자격 적합여부와 평가점수를 종합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별통지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거주기간이 오래 된 자를 우선 선정하고, 토지소유권, 토지현황, 기반시설현황, 주거용과의 거리 순으로 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
6.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선정 신청서
신청시설
신청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tel :
H.P :
신청지
위 치
면 적
㎡
지 목
구비서류
1. 실외체육시설 사업계획서 1부.
- 신청부지 원. 근경 사진 및 위치도․배치도 첨부
2. 신청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타인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3.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
-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 기록을 확인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여부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4. 마을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마을공동 신청)
5.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증명 서류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단체
6. 주거용(혼용포함)건축물과의 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7.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선정 평가표(공고일 기준)
배점 기준 (100)
토지소유권(30점)
기반시설 현황 (20점)
본인토지
(80%이상)
본인토지
(50~80%)
본인토지
(50%미만)
1)지적상도로
(폭 6m이상)
지적상도로
(폭 4m이상)
이용가능한 현황도로
(폭 4m미만)
30
15
10
20
15
10
토지 현황(30)
3)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20)
2)대지화 토지
100%
대지화
토지
60% 이상
대지화
토지
60% 미만
임야
200m 초과
200m 이하
100m 초과
100m 이하
30
15
10
제외
20
10
5
※ 1) 지적상 도로의 평가는 주도로에서 허가신청부지까지 연속적으로 해당기준 도로폭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2) 대지화 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하며, 거리는 지적선(토지)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한다.
※ 동점자 발생 시 거주기간이 오래 된 자를 우선 선정하고, 토지소유권, 토지현황, 기반시설현황, 주거용과의 거리 순으로 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
8. 제출서류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신청서
나. 개발제한구역내 10년이상 거주자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1】참조)
- 주민등록초본(원초본-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소내역 필수)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여부 확인서류
다. 마을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마을공동) (【붙임1】참조)
- “마을”이라함은 취락지구와 행정분류의 최소단위인 통 단위로서의 자연취락을 말함
- “공동”이라함은 각 마을별로 전체호수 중 1/2이상이(호당 1인 이상)사업에 참여함을 말함
라.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를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증명 서류
마. 실외체육시설 사업계획서 1부
(신청부지 원. 근경 사진 및 위치도․배치도 첨부)
바. 신청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타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토지소유자 동의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사. 주거용(혼용포함)건축물과의 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
아.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9. 유의 사항
가.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가능 대상인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불허가 처리될 경우 선정된 순위는 자동 취소되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1인 1건 만 신청 할 수 있음
나. 선정된 후 1년 이내 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관리계획수립 등)
다. 선정된 사업자 지위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라. 실외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함
마. 신청면적이 10,000㎡이상 규모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수립(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별도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10. 발표(통지)
가. 사업자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하며(2021. 9. 예정), 미 선정자의 통지는 생략함
나.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 자에게 순차적으로 승계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 분
확 인 서 류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 던 자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 하였던 자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동사항 포함)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생업을 위한 증빙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대상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등)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및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 마을공동 설치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서 류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내)
○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마을명 또는 부락명)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회의록, 회칙)
○ 참여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마을(부락)인 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서 제출)
체육단체·경기단체 5년이상 근무자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서 류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자
○ 5년이상 근무를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ㅡㅡㅡ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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