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선박펀드/팬오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주식교환방식 합병시양도세 완화,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하는 '해운법 24조'를 완화 의견도.

Bonjour Kwon 2014. 2. 10. 12:52

[마켓인사이트]'주식교환방식 합병’ 양도세 걸림돌 사라지나

:2014-0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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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2월03일(9: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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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간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교환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월 중순 증권사와 사모펀드(PEF),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투자은행(IB) 전문가 10여명을 초청해 'M&A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M&A 시장 활성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힌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이날 정부와 IB전문가 간담회에서 M&A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주식교환 합병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주식을 교환해 합병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게 아니라 추후 주식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으로 이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에는 비상장 기업이 주식을 맞교환해 합병하게 되면 현금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최초 취득가(장부가) 대비 교환가격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1%, 대기업 주식은 22%의 소득세가 붙고, 여기에 양도가액의 0.5% 만큼 증권거래세가 더해진다.

 

이 같은 세금 부담으로 그동안 주식교환 방식의 M&A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선 주식교환 합병이 보편화돼 있다. 주식교환 방식 합병은 현금이 없어도 M&A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간 합병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대형 합병에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제한적으로 주식교환 합병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과세특례를 적용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주기로 한 것이다.

 

M&A 업계에선 주식교환 세금 혜택 대상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주식교환 합병이 활성화되면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뭉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IB전문가들은 M&A 활성화를 위해 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하는 '해운법 24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운법 24조에선 대량화주가 해운에 진출을 위해선 국토해양부 장관과 해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어 포스코, 현대차 등 대형 화주가 해운사를 M&A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IB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2월 중 초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